일단 위치한곳은 교차통행이가능한 골목길 이구요 차선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차량은 골목길끝에서 직진을~ 저는 주차된 상태에서 차를 돌려 나가려는 상태이구요
상대방은 음주운전(0.141) 이구요! 저는 음주운전 아니구요!!!
이정도면 과실 얼마나 잡힐까요???ㅠ 요즘 개인합의는 없어졌다 들었어요...ㅠㅠ
항상 반성 하고있습니다..ㅠㅠ 제가 가해차량이라더군요...ㅠㅠ 반성하께요...
일단 위치한곳은 교차통행이가능한 골목길 이구요 차선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차량은 골목길끝에서 직진을~ 저는 주차된 상태에서 차를 돌려 나가려는 상태이구요
상대방은 음주운전(0.141) 이구요! 저는 음주운전 아니구요!!!
이정도면 과실 얼마나 잡힐까요???ㅠ 요즘 개인합의는 없어졌다 들었어요...ㅠㅠ
항상 반성 하고있습니다..ㅠㅠ 제가 가해차량이라더군요...ㅠㅠ 반성하께요...
하지만 동영상으로만 봐서는 과속 입증이 어렵고, 그저 블박님이 가해자로 60~80%의 과실이 보입니다.
덧 과실비율과 별개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합의는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피해자로 [20~40%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봐도 음주로 인한 골목길 과속으로 보이는데
글고 라이트 보이는데 절케 들오는 차가 어디있습까
모닝와이드 몇대몇 보내보세요
과실비율과 음주운전은 별개로 경찰은 취급합니다.
보통 잘못 전달된 상식으로 자리잡은것이 음주운전하였다고 100% 과실로 아시고 들 계시는데요, 실제적으는 과실비율대로만 과실을 물리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자체로 과실을 100% 처리 할수 없습니다.
일단, 상대방 음주운전자는 봐주지마시구요 콩밥먹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요~
그럼 직진하던 상대차량이 피해자로 6:4 내지 7:3이 나올껍니다. 왜 상대방도 전방주시의무를 어겼기 때문이고 상대차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상해야 된다고 변호사가 그랬거든요... 여기서 상대방은 8대중과실인 음주상태입니다. 그럼 10~15%의 과실을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쌍방내지는 6:4정도로 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럼 합의를 이정도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죠 ㅎㅎ
라이트를 보면 차가나오구나 서행해야지 라고 생각할텐데 ㅡ ㅡ
음주운전댓가는 꼭 치르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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