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주행중에 앞차가 주행중
골목으로 진입하기위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급정거를 해서 거의 정차하다 시피했어요.
저도 거리는 꽤 유지했지만 급정거하는바람에 저도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오토바이가 따라오다가
제차 속도가 줄어드니 급정거를하다가 빗길이라 미끄러 넘어졌는데요.
앞차는 그냥 가버렸구
저는 차 세운뒤 다친데없는지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다친데는 없으셨는데
오토바이가 많이 부셔졌더라구요.
오토바이 일으켜세우고 몸상태 확인하고 괜찮으시다고
자기가 거리유지안해서 넘어진거니까
자기잘못이니 신경쓰지말고 가시라고해서 오긴했는데요..
별일없을것 같긴 하지만 괜히 찜찜해서요..
이런경우 만약 신고를 한다면 제 과실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부탁드릴게요~
블박 영상은 있죠?
있다면 오토바이 과실 100프로죠..
상황에 따라서 오토바이가 님 앞차에 20~30% 구상권 청구도 할수 있구요.
제 뒤에 오던차였는데 빨간불인데도 신호무시하고 가서 혹시몰라서 수동저장해놨는데
번호가 찍혔네요 ^^;;
조금은 도움이 될거에요 ㅋㅋ
과실 전혀 없어요
뒷 오토바이가 가해자로 100% 독박씁니다.
비접촉 사고라서 단독사고로 오토바이가 처리 하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동영상을 가지고 계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불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연락처를 꼭받아 두시고, 전화걸어서 상대 번호가 맞는지 [통화기록]을 남겨두시길 당부 드립니다.
운전한지 2년정도 되었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
블랙박스영상 혹시몰라 따로 저장해두었구요
앞으로 이런상황 있으면 꼭 말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도 손해사정쪽에서 잠깐 일하긴했는데 이런 비접촉사고는 처리해본적이없어서 무지했는데^^;;
경찰들도 오토바이 과실비율로 해주면 오토바이는 파산정도가 아닌 빛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실을 차량에게 독하게 주고, 오토바이에게 후하게 주는 편입니다.
그대로 이행하면 앞차가 풀브렉으로 정차해도
절대 사고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허 시험 볼때 돌발이 있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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