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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30 12:19 답글 신고
    물피사고로 발생한 보상은 보험으로 또는 현금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사고가 아닌 물피사고이므로 형사처벌은 정해진 벌금만 처분 받기에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면 오히려 양아치로 몰립니다.
    그냥 대물접수로 보험처리 하셨다면 사고차량견인및 렌트카 집앞 배달서비스 받습니다.
    보험으로 차량수리후 별도 형사합의 볼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이것은 대외적인 멘트.--

    --여기부터 진심---에휴 똥밟으셨네요.

    덧. 욕심이 안생기면 대인배고 신선이지요. 저도 피해자라면 진상 피우면서 별 쑈를 다해서 보상은 별도, 합의금 별도로 받았을것 같습니다.
  • 레벨 소령 3 남자는능력 14.03.31 01:16 답글 신고
    그 자리에서 현찰로 원하는 가격 말씀하시고 안된다 하면 합의서 안써주면

    가해자 똥줄 탈텐데요.... 보험처리하면 진짜 정비소 들락날락 인건비도

    안나와요.... 현찰 100만원 딱 부르시고 교체수리비 40만원선 지불하고 나머지는

    맛난 고기나 사드시지요.....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액땜했다 손 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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