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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호봉 immacolata 14.03.31 13:01 답글 신고
    비보호 좌회전은 청색신호시 마주오는 차량에 유의 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적색신호에 좌회전 진입 시 민중의지팡이에게 걸리면 ..
    적색신호에 좌회전 진입 사고 시
    신호위반으로 ~~~~~~~~~~~~
    끗.

    ps : 아 그리고 아랫글 7.8.9 남자들이 동시에 사망한 이유는 적색신호에 좌회전 하다가 사망했을것같네요 ㅋㅋ
  • 레벨 중사 3 ladygaka 14.03.31 13:02 답글 신고
    세우세요...
  • 레벨 하사 1 데짤 14.03.31 13:06 답글 신고
    먼저가시라구 손짓하시구 상품권 보내드리시지...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3.31 13:30 답글 신고
    비보호 좌회전을 녹색에 하다가 사고나면 8:2 일반 교통사고 보험처리 끝.

    비보호 좌회전을 적색에 하다가 사고나면 신호위반 11대 중과실 형사처벌 대상.
  • 레벨 대령 1 은둥이오빠 14.03.31 14:38 답글 신고
    꼭 8:2는 아닙니다. 과실 상계합니다.
  • 레벨 원사 2 빛틀 14.03.31 14:31 답글 신고
    원래 무식한 놈이 더 큰 소리치는 세상 입니다.
    원칙상 파란불에 주의하면서 좌회전 해야 하죠...
    그러나 비보호라 사고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빨간불에 좌회전은 신호위반...완전히 경우가 다르죠..

    XX 운전면허 간소화에 잘못된 운전 법규 상식을 자랑스레 떠드는 인간 때문에...도로가 참 개판입니다.
    그런 넘들은 상품권 보내줘야 정신차리고 담부터 안 까불겠죠...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31 15:24 답글 신고
    비보호는 말그대로 평소에는 신호위반으로 잡지는 않지만, 사고 발생시는 신호위반에 대한 법적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파란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할때의 사고는 신호위반에 따른 과실만큼 부과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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