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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4.17 09:26 답글 신고
    블박 찍어서 신고하세요.. 편도2차로 고속국도에서 화물차의 1차로 진입 자체는 불법 아닙니다.(3차로 이상이면 불법인가 그런데.. 4차로에선 확실히 불법)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04.17 09:27 답글 신고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 진입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3~4차로 인경우에 한해서 불법입니다.
    그리고 정속주행 하면 2차선에서 그 차량따라가면서 블박으로 찍은 다음 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차로는 추월차선이지 주행차선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차로 위반으로 상품권 날라갑니다.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4.17 09:45 답글 신고
    위법이죠. 영상첨부하여 신고하세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4.17 09:54 답글 신고
    편도 2차로면 트럭이 추월시에는 1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님이 말씀한 것처럼 정속주행 하는 트럭이라면 지정차로 위반 맞습니다.

    블박 동영상이 있으면 정속주행 하는 영상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해서 상품권을 보내드리세요.
  • 레벨 중사 3 빈블알수동 14.04.17 11:06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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