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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너구리맨 14.04.20 19:23 답글 신고
    아는지인이 예전에 그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딜러가 소속이 있다면 사업장으로 거는게 최고에여
    시청에 민원접수하시고 성능기록부와 침수확인서 를 들고가셔서 허위 성능기록부니 전액 환불받으세여
    경찰서에 고소하는건 가능하나 .. 형사가 아닌 민사라고 했습니다
    참어이없었습니다 .. 그게왜 민사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시청에서는 사업장 영업정지3개월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중요한건 ... 소속이 없는 딜러일시 머리가 아픕니다 .. 중고차는 차를 좀 보실수있는분이랑 함께가세요
    충동 구매 비추입니다
  • 레벨 하사 2 마티즈222 14.04.20 19:34 답글 신고
    소속이있는걸루알고있습니다... 충동구매가 이런비극을...ㅜㅜ

    전액환불을받으면 캐피탈이자는 어떻게되는지...
  • 레벨 하사 1 너구리맨 14.04.20 19:48 신고
    제지인은 .. 무사고라고 해서 삿는데여 다음날 오일교환하다 빽판넬까지 먹을걸 알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무사고냐 .. 어디서 사기를치냐고 해서 오일교환비까지 전액 환불 받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전액 현금이였고요 그부분은 상의해보세요 사업자가 영업정지 3개월이면 피해가 크니까
    야무지게 따지세요 사기꾼들땜시 몹서리 치네여 정말 ㅠ
  • 레벨 대위 3 프리드리히 14.04.20 22:25 답글 신고
    일단은 경찰서 가셨다가 민사를 거셔야겠네요.

    법무사 찾아가셔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료 얼마 안할 겁니다.
  • 레벨 대령 3 짱커 14.04.21 00:08 답글 신고
    일단 그 딜러소속 매매상사 사장을 만나세요
    대화안돼면
    경찰서와 매매단지 관할 자동차과
    고소와 진정 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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