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약2주전 중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지역은 수원 중아ㅇ매매단지
차고지는 오산시 궐동입니다
차량구입 당시 딜러가 무사고 조수석쪽 휀다교환1회만있다고 하였고 친구는 차량가격720만원 총850만원을 캐피탈이용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차량 뉴sm5 lpi(05년식) 일반인이전가능
친구가 오늘 실내 led작업을 맡기러 갔는데 뒷쪽 미등과 앞쪽 미등이 안들어온다고 트렁크쪽 led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미등 안들어오는줄 몰랐다고 합니다ㅡㅡ;;
퓨즈가 퍼졌나 확인을 몇번이나하였으나 모두 정상...
결국 퓨즈통 전체를 분해중 침수현상발견.., 물곰팡이와 진흙이 굳은 흔적등.. 그분께서 아까 조수석led작업중에도 혹시나...라고 생각은하셨답니다...근데 역시나... 그래서 딜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침수차파신거아니냐고...
절대아니라고합니다 혹시 침수차라면 다 환불해주겠다고 내일 우선 방문하라고 절대 자기는 침수차같은건 취급하지않는다고... 그래서 확인을해보고 침수차가 맞으면 고소하겠다고하니
좋습니다 하셔도됩니다 라며 너무당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혹시모르니 다시 확인해보자싶어 카히스토리도 확인하였더니
전손1회 550만원 이상을 받은결과가있었습니다.
분명 성능기록부에는 무사고에 체크되어있구요 단순교환만있구요 구입당시에도 침수라는말은커녕 생각도못했습니다.
전화기록은 녹음해뒀구요
카히스토리도 캡처해놨습니다.
Led작업하시는군은 삼성정비소에서 침수확인서 받아서
경찰서에 고소장넣어 합의금받는게 가장 현명한방법이라고하시는데 더 좋은방법이나 혹시 친구가 어떤방법으로 접근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인지 충고나 가르침이필요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썼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에 민원접수하시고 성능기록부와 침수확인서 를 들고가셔서 허위 성능기록부니 전액 환불받으세여
경찰서에 고소하는건 가능하나 .. 형사가 아닌 민사라고 했습니다
참어이없었습니다 .. 그게왜 민사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시청에서는 사업장 영업정지3개월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중요한건 ... 소속이 없는 딜러일시 머리가 아픕니다 .. 중고차는 차를 좀 보실수있는분이랑 함께가세요
충동 구매 비추입니다
전액환불을받으면 캐피탈이자는 어떻게되는지...
그래서 이게 무슨 무사고냐 .. 어디서 사기를치냐고 해서 오일교환비까지 전액 환불 받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전액 현금이였고요 그부분은 상의해보세요 사업자가 영업정지 3개월이면 피해가 크니까
야무지게 따지세요 사기꾼들땜시 몹서리 치네여 정말 ㅠ
법무사 찾아가셔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료 얼마 안할 겁니다.
대화안돼면
경찰서와 매매단지 관할 자동차과
고소와 진정 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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