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suv)는 1차선에서 주행중 좌회전 신호를 보고 좌회전차선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그랜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안전지대를 경유하여 제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 차량 좌측의 앞뒤바퀴가 살짝 안전지대를 물고 들어가 있는 것이었어요.
물론 제차가 안전지대를 통과하지는 않았지요.
다행히 앞바퀴가 중앙선은 넘지는 않았구요.
그차도 똑같이 좌회전을 하려던 차량이었구요.
그랜저 차량은 제차량을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제차가 좌회전차로의 마지막 진입을 하는 차량이어서 여유있게 진입했다가 퍽하고 충돌을 당한거구요.
과실비율은 얼마나 나올까요?
상대방은 제가 2차선에 있다가 유턴을 하려던 것 아니었나 의심했으나 인근상가의 cctv확인결과 제 의견대로 1차로에서 좌회전차선으로 차선변경했던 것으로 확인.
제가 궁금한 것은 저도 상대방과 같은 죄목으로 안전지대를 불법점유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구요.
참고로 락카칠 한 도로상의 표시를 보면 그랜져 차량은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안전지대 위에 차량이 있습니다.(동일방향이라면 중앙선 침범은 별의미는 없다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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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도중
뒤 차량이 앞차 무시하고 안전지대 통해서 먼저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가면서 발생한 사고
100% 과실로 끝났다고 후기 올라온게 기억나네요
위 내용이 아니라면 글로만 설명이 되어있어 상황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대충 그림이라도 첨부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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