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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팥찌 14.05.13 15:30 답글 신고
    ㅎㅎ 저도 사건 진행중입니다....사고는 11월달... 서류 제출은 12월에 했는데 저기 위에분...이마리 변호사쪽으로 의뢰...
    사건은 아직 진행중....무변론판결취소...아직 갈길이 머네요....ㅎㅎ
  • 레벨 병장 해피드림카 14.05.13 15:35 답글 신고
    화이팅입니다. ㅎ
  • 레벨 상병 Favor 14.05.13 15:56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아버지차가 1년 막 넘었고 상대방 중앙선 침범사고로 상대 100%가 나왔는데 현재 법원을 통해서 서로 지면으로만 몇달째 공방중입니다.ㅠ 이런게 있을 줄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3 냐홍 14.05.13 15:57 답글 신고
    잘보고 갑니다..하나 배웠네요!!추천!!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5.13 16:06 답글 신고
    중고차 격락손해가 원래 보험에서 "약관에서 없다면서" 안주던 거죠..
    그걸 소송해서 몇번 지고지고 또 지고 논란거리가 되니까 슬그머니 수리비의 10~20%인가 주겠다고 한 건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보험사들이 그동안 줬던 것의 반까이 정도 되도록 삥땅쳐서 슬그머니 약관에 집어넣은 거긴 한데..
    액수도 반까이지만, 더 가관인 것은 출고 2년 이내 차량에만 적용해서 해준다는.. ㅋㅋ
    그럼 2년 넘은 차는 사고 나도 중고차 값 안떨어진대요? ㅋㅋ 말이 안되지..

    그래서 소송이 필요한 건데.. 무조건 소송하는 건 아니고 뭐 사고의 경중과 그런 걸 따져야지요..
    근본적으로는 현실에 맞게 약관 자체가 바뀌는 게 젤 좋죠..
    지금 치료비나 위자료 뭐 그런 건 약관으로는 그래도 법원 판결금액의 80~90% 근처에 가 있는 걸로 압니다..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이건 뭐 사실상 반도 안주겠다는 약관 가지고서는..
  • 레벨 원사 2 쭈야머하뉘 14.05.13 17:27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일병 더블스카이 14.05.14 15:01 답글 신고
    소송을 통해서 이겨서 보상 받는다는게 드러운거죠.....
    일반인이 금전적,시간적으로 여유 되시는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보험사들은 그걸 노리는거죠.....
    보통 몇개월 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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