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23. MBC TV에서 방영된 '불만제로 UP'의 내용 중에서 구체적인 보상 사례와 어제 포스팅에서 빠뜨린 부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격락손해의 개념이나 보상 절차, 비용 등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글 읽으시고 한국자동차감정원 을 통해서 꼭~ 보상받으세요~~
우선 격락손해보상에 대해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죠.
이분은 사고로 자동차시세하락이 300만 원 이상 발생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최고 120만 원 까지만 보상해 준다고 하네요.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는 사고가 날 경우 중고차 시세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로 인해 자동차시세하락, 즉 격락손해가 발생하고, 나중에 중고차로 팔게 될 때 그만큼 중고차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보상금은 터무니 없이 작네요.
그럼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격락손해 보상에 제한을 두고 일부만 보상(출고된 지 2년이 초과한 자동차시세하락 손해는 아예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하,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만 지급하면 완벽한 수리(원상회복)가 되니까 중고차 시세하락은 없다는 거군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자동차기술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사람의 골격과 같은 차량의 뼈대부분, 즉 차체 자체의 완벽한 수리는 불가능하다는군요.
그럼 이번에는 중고차시장에서 사고차와 그렇지 않은 차의 시세는 어떤지 봅시다.
사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중고차시장에서 자동차시세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허구임이 밝혀지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발생하는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다시 말해 격락손해에 대해 보험회사만 믿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한 마디로 말해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게 격락손해입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격락손해보상, 이제는 챙깁시다.
구체적인 보상 방법이나 절차에 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전에 올린 포스트 참조하시고, 관련 사이트인 '한국자동차감정원'(http://www.koreacars.org/)도 방문하셔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은 아직 진행중....무변론판결취소...아직 갈길이 머네요....ㅎㅎ
그걸 소송해서 몇번 지고지고 또 지고 논란거리가 되니까 슬그머니 수리비의 10~20%인가 주겠다고 한 건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보험사들이 그동안 줬던 것의 반까이 정도 되도록 삥땅쳐서 슬그머니 약관에 집어넣은 거긴 한데..
액수도 반까이지만, 더 가관인 것은 출고 2년 이내 차량에만 적용해서 해준다는.. ㅋㅋ
그럼 2년 넘은 차는 사고 나도 중고차 값 안떨어진대요? ㅋㅋ 말이 안되지..
그래서 소송이 필요한 건데.. 무조건 소송하는 건 아니고 뭐 사고의 경중과 그런 걸 따져야지요..
근본적으로는 현실에 맞게 약관 자체가 바뀌는 게 젤 좋죠..
지금 치료비나 위자료 뭐 그런 건 약관으로는 그래도 법원 판결금액의 80~90% 근처에 가 있는 걸로 압니다..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이건 뭐 사실상 반도 안주겠다는 약관 가지고서는..
일반인이 금전적,시간적으로 여유 되시는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보험사들은 그걸 노리는거죠.....
보통 몇개월 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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