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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나도실수함 14.05.13 16:26 답글 신고
    내가 추천드립니다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위험은 우선 피하고 신고하여 같이 오래 삽시다..

    다들 법적으로 따지고 고집피면 모두 폐가 망신하고 모두 위험해집니다.
  • 레벨 상사 2 엠디아방 14.05.13 16:34 답글 신고
    결국 20조의 양보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시행규칙 16조에 해당되는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우측 차로로 빠지라는 말이네요.

    우측차로로 빠지지 않을 경우 진로방해로 해석되겠네요.
  • 레벨 대위 3 굿재즈 14.05.13 16:58 답글 신고
    "내가 너무 느리게 가서 "정상적인 주행차량"에 방해가 될 경우" 라는 것이네요.
    나는 정상적인데 다소 과속차량의 방해아 될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애매하군요.
    간혹 뒷차보다 느리면 일단 비켜... 라는 사람들의 의견도 많아서 말이죠.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05.13 17:06 답글 신고
    고로 뒤에 차가 본인보다 빠르게 접근시에는 우츨 차선으로 빠져주는게 답이네요...
  • 레벨 소위 1 나도실수함 14.05.13 17:08 답글 신고
    위의 내용도 변호사님 해석부분이구요

    사고나거나 문제가 될때 현장상황 등 등을 고려하여 다른게 판결될 수 있구요
    법원 판사마다 다른해석이 나오기도..합니다.

    법이 아주 세세한것 까지 구분이 안되어 있고 세세하게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깐 그냥 질서로 생각하시고 뒤차에 양보하시고
    위험하면 일단 피하고 신고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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