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보배드림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통행구분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설명의 글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용어에 대하여 다른 분의 글을 봐도 완전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또한 제 시각도 100% 자신이 없어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한문철 변호사님의 사이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통행구분에 대한 변호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셨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날들 보내십시오.
통행구분에 대하여 잘배웠습니다.
<통행구분의 용어가 뭘 말하는지 설명하신 동영상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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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usulaw.co.kr/community/sarang_bang/index.html?view=contents_view&num=9835&ref=9831&start=&search_field=&search_keyword=&dirNum=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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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위험은 우선 피하고 신고하여 같이 오래 삽시다..
다들 법적으로 따지고 고집피면 모두 폐가 망신하고 모두 위험해집니다.
시행규칙 16조에 해당되는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우측 차로로 빠지라는 말이네요.
우측차로로 빠지지 않을 경우 진로방해로 해석되겠네요.
나는 정상적인데 다소 과속차량의 방해아 될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애매하군요.
간혹 뒷차보다 느리면 일단 비켜... 라는 사람들의 의견도 많아서 말이죠.
사고나거나 문제가 될때 현장상황 등 등을 고려하여 다른게 판결될 수 있구요
법원 판사마다 다른해석이 나오기도..합니다.
법이 아주 세세한것 까지 구분이 안되어 있고 세세하게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깐 그냥 질서로 생각하시고 뒤차에 양보하시고
위험하면 일단 피하고 신고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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