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츨근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로 아침에 출근(진주에서 창원방향)하다보니
갑작스런 일이 발생하여 다 같이 공유하여 안전 운전 및 방어운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
올립니다.
2차선으로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중 4차선에서 3차선 , 바로 2차선으로 건너 올려고 한 승용차가
하마터면 제 차량 사고 날 뻔 했어요. 저도 갑작스럽게 끼어 들어 1차선으로 핸들을 돌릴 수 밖에 없었는데
만약 1차선에 시속 100km 이상 추월하는 차가 있었더라면 생각도 하기 싫지만 끔찍한 사고로
이어 졌을 것입니다. 당행히도 차가 없어 이렇게 글도 올리게 되었네요.
나 자신의 운전실수로 타인의 목숨까지 위험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보배 회원 님들 모두들 안전 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차주가 면허 취소당하기 싫으면 누가 운전했다고 말할테니 잘못하거 없으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지금의 과태료가 그런거니까요..
과속등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기위해서 소환통보를 하는데 소환에 불응하면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통 범칙금에 10000원 추가해서요.. 물론 운전자가 확인되면 벌점도 부과하지만 과태료의 경우 부과를 못하지요..
그런데 렌트카나 영업용 차량이 아니라면 대부분 차주 본인이 운전하거나 가족들이 운전합니다.
따라서 운전시 신호위반등에 대해서 훨씬더 주의 하면서 운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은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중요행위(중침, 신호위반)등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나 정지정도의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 빵~한번으로 차 있다는거 확인시켜 주시고 놀란가슴 진정시키고 갈길 가는게 정신건강상 좋죠.
그나마 1차선에 진행차량이 없어서 다행이네요...차주님 운이 좋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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