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사진은 상대방차량 파손부위이고 아래는 상대방 블박 영상 캡쳐사진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재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너무 어의가 없고 황당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응급환자를 이송중이였던 구급차가 안전지대에서 차선을 진입하는데 그때 블박차주는 뭐를 했는지 그냥 밀어버리내요.
정체중인 상황에서 구급차가 급하게 안전지대에서 들어간건 잘못한 일이지만 그보다더 응급환자 후송중인 차가 끼어들기를
하는데 안비켜주려고 하다가 결국 접촉사고를 냈내요..
응급상황이긴하지만 사고가 났으니 구급차 운전자는 내려서 지금은 환자이송중이라 시간이 없으니 명함을 주며 환자이송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해어진후 환자이송이 끝나고 구급차 운전자가 상대방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일이 어찌됐든 자신이 잘못했으니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상대방운전자는 사고가 나서 많이 놀래서 몸도 이상한거 같고 도색만 하지않고 범퍼를 교환하겠다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사고후 몇시간후 양측 보험사 불러서 차량 확인하고 보험처리 해주는걸로 해결을 했지만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내요..
다른 차도 아니고 구급차가 긴급하게 응급환자 후송중 사고가 났고 구급차운전자가 잘못도 인정을 했고 정중히 사과도 했고
합의도 하려고 했는데 이런거를 FM으로 처리 한다는건 참......
어제 이일을 듣고 한참을 생각해보니 상대방 운전자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글자 적어 봤습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20대 초반의 여성이라고 하더군요...
참...개념이....
일반과실을 적용하되, 법규위반등에 대한 과실을 경찰이 [낮게 책정 또는 면책]해주는 것일뿐입니다.
아니면 저 운전자가(위험한 부상으로) 구급차에 실려갈때 자신이 사고당하여 구급차안에서 딱 한시간만 갖혀 있어봐야 정신차릴듯 합니다.
하는 꼬라지가 인명은 둘째고 무조건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니.... 생명우선이라는 인명중시가 뒷전일때 열 받네요.
언젠가 인과응보로 사고운전자가 (중상일지라도) 구급차 탈일이 없기만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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