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등록하고 싶지만 번호판이 모자이크가않되서 ㅠㅠ.
어쨋든 제사건은.어제 오후에 오르막길 넘어서 사고가낫습니다..
그오르막길 넘으면 2차선에서 합선??(오르막길이 올라와서 그차선이 끼어들기 해야 2차선에 진입할수있습니다..)문제는 오르막길 다올라와서 도로주행학원차량이1톤 트럭(1종보통)이 서 있었습니다..
시동이꺼진건지 주정차를 햇던거지 제눈에는 그냥 서잇었습니다..블랙박스가 고장나서 ㅠㅠ 그것마저도 없습니다..시야가확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급브레이크를 햇는대도 밀려서 상대방차량 밑에 본넷이 다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수강생이랑 운전선생님타 있었고
저는 5살 두 남자아이 10살 여자아이가 와이프가 타고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보험사 오기전까진 저랑 말한마디도 안하고 보험사 오니깐 그냥 가버리네요 한마디도 없이 ㅠㅠ
이런경우 제가 무조건 100프로 가해자인건가요??
보험사쪽도 오히려 저를 설득을 시키네요..자기편하게갈려고하는건지 귀찮아서 그런건지 ㅠㅠ 100프로 가해자가 되버렸는데..
어떻게 방법이없는걸까요?? ㅠㅠ
이해 하기 어려우나 대략 내용을 보면
100 같습니다만.....
후방추돌에 블박도 없으시니...
차선변경중에 일어 난건지 아니면 2차선에서 서있는 차를 받은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ㅠ
이사고는 100% 가해자입니다.
좋은 경험하셨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낮같은 경우는 앞차 10%정도 물수있지않을까요?
대로변에 특별한 사유없이 서있었다면
불법주정차로 묻거나 사고시 미조치로 낮엔 10%정도 물수있지만
그래도 가해자는 님일거 같네요.
.피해자가 더 억울하죠
좋은 경험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오르막길 꼭대기 딱넘어서자마자는 어떤일이 있을지 아무도모릅니다. 당장 몇미터 앞이 안보이는상황이죠, 그자리에 사람이 횡단을 하고있었더라면. 더 큰 사고가 났겠군요. 다행으로 여기시고, 가족분들도 아픈데없난 병원부터 가보세요.
길을 잘 아시는 만큼 주의하셨어야...
후방 추둘했는데, 가해자가 당연히 맞는거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100%이니, 그냥 보험사에 맡기시고 싹 잊으시는게 좋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걱정이네요. 본넷 들어갈 정도였으면 적지않게 놀라거나 다쳤을 텐데요.
과실이 주어질수있는것이 아닌가하는 맘에 글쓰신것같아보입니다.
글내용으론 상황파악하기가 쉽지 않군요..
보배님들이 흔히말하는 주정차차량과 사고일경우 불법주정차 차량도 과실이 1~2정도 붙는다는
이야기들을 읽으신후 학원차량에도 과실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문의하신것 같네요..
영상이라도 있다면 어떤상황인지 파악하겠지만..
판단해줄 영상이 없으니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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