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주차장에 문콕을 당해서 운전석 뒤쪽 문짝 조금 찌그러지고 뒷휀다 도장 벗겨지고 찍혔습니다.
블박 확인해보니 두번의 충격(주차장 충격으로 저장)이 저장이 되어있네요.
짧은 시간인거 보니 같은차 같은데 차량 확인도 안되고 주차장 cctv도 확인이 안됩니다.
주차장에 물어보니 보상을 못해주겠다 해서 제 보험에 접수 했습니다.
주차장가서 보험접수 했다하니 자기네들 배상보험 가입된 보험회사 전화해보라고 해서
제 보험회사에서 전화하니 보상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구청에 민원 넣어볼까 해도 공용 주차장도 아니고 그냥 빌딜 지하에 있는 주차장이라 별소용이 없다하고..
진짜 깝깝하네요.
보험회사에서는 수리해서 그 보험회사에 구상권 청구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하는데..
경험 있으신분 도와주세요..
보험을 가입해 놓고도 배상을 못해주겠다라... 어처구니 없네요 ㅡㅡ;
그 주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블박을 한번 확인해 보심이..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 CCTV에 안찍혔다면 주차장의 과실이 아닐까요?
그리고 들락날락하는 입구에 만일에 대비해서 번호판과 차종이 잘 보일 수 있게 CCTV가 당연히 설치되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못하면 범인을 잡지못하면 주차관리업체측에서 전액보상해야된다고 합니다
요거내용 스샷찍어놓은게잇는데 드릴방법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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