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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대구최군 14.05.16 02:05 답글 신고
    경험은 없지만 유료주차장이면 내 차의 안전을 위해서 돈을 주고 주차를 하는 곳인데
    보험을 가입해 놓고도 배상을 못해주겠다라... 어처구니 없네요 ㅡㅡ;
    그 주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블박을 한번 확인해 보심이..
  • 레벨 상사 1 진주마탱이2 14.05.16 03:25 답글 신고
    요즘은 거의 블박이 다 장착되어 있지만 없는 차들도 있죠...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 CCTV에 안찍혔다면 주차장의 과실이 아닐까요?
    그리고 들락날락하는 입구에 만일에 대비해서 번호판과 차종이 잘 보일 수 있게 CCTV가 당연히 설치되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5.16 06:42 답글 신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레벨 이등병 쪽파 14.05.16 10:22 답글 신고
    주차장이 유료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못하면 범인을 잡지못하면 주차관리업체측에서 전액보상해야된다고 합니다

    요거내용 스샷찍어놓은게잇는데 드릴방법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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