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시판에 맞지 않는글인데 도움을 부탁드리코져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내용 -
의정부 kt 미소텔레콤 031 872 4018
2014년 2월27일경 딸내미 일명 초딩폰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물론 처음이라 신규가입에 19,000 알 요금제로
기계값은 매달 약 만원정도씩 2년(24개월) 납부하면 된다고하였습니다.
약 한달이 지난후 요금청구서를 보니
사용기간 2월 27일~ 2월28일
납부금액 : 42,550원
1)통신월정액 2,420
2)할부원금 위약금 29,698원
3)할부원금 9,720
등 세금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납부금액이 명세표가 나왔습니다.
또한 단말기 는 출고가 699,600
할부원금 350,000
실구매가 350,000
사용기간 3월1일 ~ 3월 31일
납부금액 85,590원
1)통신원정액 34,000원
2)단말기 할부금 9,720
미납요금 42,550
정말 황당했습니다.
kt 고객센터에 확인결과 신규가입자인데 어떻게된거냐구 확인을 하였고,
명의변경을하고 기기변경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당시 고객센터는 확인을 여기까지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리저리 고객보호센터랑 합의가 3,4월의 요금은 모두 처리해주겠다는것이였어요
제가 원하는건 핸드폰 반납 및 위약금 없이 해지요청을 하였으나 처리가 안돼서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비자 보호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kt 고객센터에서의 답변은 위약금없이 해지는 해주겠으나, 기계값은 본인이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2차까지 민원을 재기하였으나, 동일 답변이였습니다.
솔직히 너무 화가납니다.
임의로 명의변경후 기기변경처리를 하고, 요금제19,000알이 34,000으로 둔갑을하며, 기계값또한 240,000
350,000으로 둔갑한 이사실을 고발하려고합니다.
kt 가입처에서는 저렇게 해야 기계값을 싸게 줄수있기때문에 처리를 한거고 요금제는 자기들실수라고 인정하며,
기계값도한 그당시 만원이라고 애기한건 맞지만 2년후에 기계를 변경하면 그부분은 기기변경등을 통해서 처리해주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소비자보호센터 및 방통위(미래창조) 더이상 문의및 의의를 재기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다른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보배드림회원분들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미 kt 는 신규가입자를 대리점이득을 위해서 명의변경후 기기변경으로 핸드폰을 파는 위반행위를 고발 고소할예정입니다.
두서없이 작성해서 읽어주신분게 감사드립니다.
다만 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하거나 자필서명이 아닐경우에는 해당 대리점과 조율 하도록하며 대게 개통취소는 어렵기에 위약금까지 대리점앞으로 전액 납부합니다.
만일 대리점과 조율되지 아니하면 고지팀에서는 해당 대리점의 정산대금을 보류하며 그로인하여 대리점은 빠른 민원처리를 할수밖에 없도록 대게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가격을 떠나 판매시 구매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안했다는게 문제입니다.
가개통이고 실제 사용은안한 전산개통만 해놓은 기기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개통이력이 있는 중고기기 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해지및 기기값 환불은 당연한거고 충분히 가능합니다.(쓰신 요금은 별도로 합의)
고객센터 상급자와 통화해서 왜 중고기기를 말도 없이 팔았냐 따지시고, 안통하시면
명의 변경과 기기변경을 할때 작성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산으로 모두 확인가능하며,
가개통 단말기를 가가님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명의변경 서류작성이
분명 대필로 이루어 졌을 껍니다.공문서 위조?사문서위조? 아무튼 위조입니다.ㅋ
만약 명의변경 서류가 없다면 계약무효이며~ 사기이니~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변경 서류~ 대필은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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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선에서의 합의방법입니다.
1.기기 대리점(판매점)에 반납
2.다시 대리점쪽으로 명의변경 (위약금 안나오도록 약정 및 기존 할부금 모두 승계)
3.그동안 지불한 기기값 현금보상(지불한 순수 사용한 요금은 별도 합의)
4.기분을 나쁘게 한다거나 수틀리면 경찰서로 직행~!
고객이 요구했을 시(멀리있어서 직접 매장방문이 어려운경우 대게 많이 부탁합니다)
태클도 아니고 이사건이랑은 전혀다른내용이지만 많은분들이 잘못알고계셔서 말씀드립니다~~
폰매장 하시나요? 그건 단순한 편의를 위함이구요....위임장없으면 위법입니다.
더구나 가가님은 명의변경에대한 대필을 부탁한적도 없으며 인지도 못한상황입니다.
도움드릴만한 내용은 쪽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됩니다. 해당 판매했던곳에서 계속 수시로 연락갈것이구요.
KT해당 고객센터에 민원 수시로 넣어주시고요 해당 판매했던곳에
연락이 가하면 판매점이나 대리점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흔히 거래처죠.
개통을 했었던 담당이 있을겁니다. 흔히 말하여 그사람이 아직도 근무를 하고
판매당시 직원이 있는여부와 그직원이 잘못인지 그 당시 개통하였던 직원이 실수하였는지를
알수있을거에요.
계약서 없이 자꾸 딴소리한다고 배짱팅기면, 증거확보 못한쪽이 집니다.
사기로 고소하던 뭘하던 증거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귀차니즘이라서 계약서 확인 못하고 (3번이나) 독박.. ㅜㅠ
특히 대리점이나 딜러들은 정말 계약내용과 실제가 전혀 다른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경우는 고객센터 통해 강력항의 하시면 보통 99% 해결됩니다.
고객센터에서 직접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 직영점(미소텔레콤)으로 하여금 책임지게 해드립니다.
고객센터 항의 할점은 명의변경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원본서류도 못받았다 하시면~될듯합니다.
상담원 해결안되면 상급자~ 그다음상급자~그다음 상급자~로 계속 클레임 제기 하시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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