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관련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제 친한 지인분이 얼마전에 사고를 당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인분이 친구들과 대화중에 개인택시가 후진하다가 발을 밟았습니다.
병원가서 검진결과 발가락 한개가 골절이였습니다. 기사님을 생각해서 입원도 안하고 통원치료만 하였습니다.
약2달간 깁스를 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제대로 걷지도 못했요.
개인 택시 공제 조합이란곳과 합의하는과정에 있는데 합의금을 30만원밖에 줄 수 없답니다.
바이크를 타는데 다리를 다쳐 출퇴근을 택시로 하게되었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30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는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말을 하니 맘대로 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소송을 해야 할까요??
제가 이런부분을 잘몰라서요ㅠㅠ 죄송해요.
변호사선임비는 승소하시면 일부 혹은 전부 상대방측에서 물어주기는하나 그 외적으로 이리저리 알아보고 출두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등 기타 많이 들어가게 되실겁니다.
일단 금감원에 신고를 먼저 해보시는것이 도움이 되실겁니다.
민원 넣어봐야 어떤 조치도 안해줍니다. 그냥 공제조합에서 민원 넣엇어요? 전화한통 오는게 전부임
그래서 택시와 버스가 더럽다는 겁니다.
택시공제와 버스공제는 법보다 위에있습니다.국토부장관도 개 무시하죠.
태클 걸려고하면 공제조합이라 운행중지하고 노조가 일어섭니다.그래서 나라에서도 터치를 못하는 조합입니다.
소송 가는거 말고는 방법없습니다.손해사정인 고용해봐야 별 차이도 없구요.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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