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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어드반알쥐타입 14.06.28 10:26 답글 신고
    우리나라견찰은 국민을 위해잇는게 아니라 생각하십쇼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3 삐딱하지만똑바로 14.06.28 10:35 답글 신고
    과실이 잡힌다구요?? 인도로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인가? 과실비율부터 확인해보셔야겠네요..
  • 레벨 하사 3 숟가락5개 14.06.28 10:36 답글 신고
    경찰이 왜 사고 비율을 이야기 하지.... 무엇인가 있는 것인가?
  • 레벨 소위 2호봉 경북니카 14.06.28 10:53 답글 신고
    내가볼땐 경찰이보배에자주접하는것같네요.사고비율이적절하네요ㅋ
  • 레벨 원사 1 깜장우디 14.06.28 12:29 답글 신고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만 가려주게 돼어있구요..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인피없으면 물피도주밖에 안되니 가벼운 접촉이라도 병원가시면 1-2주는 나오니 진단서 받아서 경찰서 제출하시면 뺑소니 성립이 되나.. 그렇게까지 하실맘 없으시면 상대방과 연락만되면 대인없이 100하자 하시고.. 상대측에서 삐리하게 나오면 진단서 끊어서 뺑소니 접수가 났을듯 합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6.28 13:08 답글 신고
    8:2는 뭐죠... 왜 과실 잡히는지 설명 가능 하답니까? 그영상은 10:0 도 가능합니다. 전방주시 같은 소리 하지 말라 하세요. 못봤으면 정차에 크락션 못울립니다.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4.06.28 13:51 답글 신고
    뺑소니는 물피, 인피 다됩니다. 다만 물피의 경우는 경미한사고는 인정안되요. 사고후 파편들이 도로에 떨어져서 그로인해 타차량의 방해가 있을경우만 물피뺑소니 인정됩니다
  • 레벨 상사 2 불연화 14.06.28 13:56 답글 신고
    8;2 9;1 사고로 보여 집니다,쌍방이기에 상대방 잡으셔서 대인 없이 100 퍼 받으 시면 되는 사고 이기도 합니다,
  • 레벨 이등병 유이킴 14.06.28 23:44 답글 신고
    저는 이번에 3번째 뺑소니를 겪으면서 알게된 사실이 있습니다.
    뺑소니는 대물, 대인 둘다 되지만, 가해자가 사고유무를 몰랐다고 진술하면 뺑소니 혐의는 인정이 안되더라구요.
    단 대물뺑소니는 가해자가 물리적피해를 한 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뺑소니로 인정이 됩니다.
    저도 어제 대물뺑소니 사고가 있어서 경찰서에가서 접수한 바가 있는데, 가해자가 차에서 내려 제 차의 파손여부를 확인한 장면이 나와서 뺑소니혐의가 인정 됐습니다.
    간단히 말해 뺑소니는 가해자가 인적 또는 물적피해를 일으킨후 이를 인지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범인은 못잡아서;; 조사관이 몇일있다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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