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경찰관이 전화왔는데 한다는소리가
사고접수는했고 차량 수배도 했다고하네요...
그런데...그 다음 말이 더 어의가없네요;;;
이런경우 잡는다하더라고 상대차주가 보험처리하자고하면
상대차가 제네시스라서 견적이 더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신고는했지만... 보험처리하면 사고비율이 7:3이나 8:2나온다고
제가 손해볼수가있다고 그냥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말을하던데
경찰관 말을 들어야될까요???
아니면 강하게 항의를 해야되나요???
그리구요.... 뺑소니가 사람이 다쳤을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하는데
경미한 사고라 사람이 다치진 않았습니다.... 이경우도 뺑소니가 적용되나요??
뺑소니는 대물, 대인 둘다 되지만, 가해자가 사고유무를 몰랐다고 진술하면 뺑소니 혐의는 인정이 안되더라구요.
단 대물뺑소니는 가해자가 물리적피해를 한 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뺑소니로 인정이 됩니다.
저도 어제 대물뺑소니 사고가 있어서 경찰서에가서 접수한 바가 있는데, 가해자가 차에서 내려 제 차의 파손여부를 확인한 장면이 나와서 뺑소니혐의가 인정 됐습니다.
간단히 말해 뺑소니는 가해자가 인적 또는 물적피해를 일으킨후 이를 인지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범인은 못잡아서;; 조사관이 몇일있다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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