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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83814
보배 매물 사진에서 퍼 왓는데요..(차주님께는 죄송..)
저런차 간혹 봅니다만 철제 범퍼에 살벌한 견인고리며 윈치라고 하나요?? 저만큼 튀어나와 있어도 법규상 걸릴게 없습니까?
구변 허가 된거라면 정말 운전 조심해야 할듯요.. 보행자라도 치는 날에는 뼈가 다 으스러질듯 하네요..
자해 공갈단도 저런차에는 안뛰어들듯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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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은 구조변경 안해도 되고, 불법이 아닌데
윈치가 범퍼보다 돌출되어 제원상 차의 길이와 다르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견인고리도 구변대상입니다.
전동윈치라고 해도 범퍼위에 붙거나 윈치 장착 후 너무 심하게 앞으로 튀어나왔다면 구조변경 사항입니다.
(총길이, 총넢이, 총넒이 변경 허용기준)
왜 비싼돈 들여서 저런것 수입해서 붙이는지 이해가 안되기도 합니다.
지금 저 차량은 차폭(휠,타이어폭)도 구조변경사항이네요.
저런차 구조변경 승인 안되었다면 요즘 단속 심해서 구입하면 곤란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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