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오전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경황이 없어 질문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 드릴게요.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 대전청부청사 초소앞에서 승용차에 받치셨습니다.
운전자분은 어머니를 119로 병원 응급실에 모신후 바쁘신 관계로 보험사 신고만
하시고 자리 뜨셨고 제가 멀리 있어서 좀 늦게 병원을 찾았네요.
통화를 통해 듣던 어머니의 상태보다 더 심각한 뇌진탕 기운이 있으시지 어지럼증으로
누워만 계셨고 어깨뒤쪽 날개뼈와 갈비뼈 두개가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운전자와 통화를 했고 경찰에 신고가 되어있냐고 물으니 벌금과 벌점관계로
보험사를 통해 치료를 잘받고 원만히 해결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쪽 보험사 담당자와 연락을했고 그쪽 보험사는 그분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치료비 전액이 아닌 일부만 나갈수도 있다며 직계가족이니
내 보험사를 통해 무보험 피해 구상권을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아직 제 보험사에 연락은 안해봤지만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저희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합의는 어디까지 봐야하는건지? 등등 이후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일단 여기 전문가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오후에 일들을 처리해볼까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요.
자차나 자상 있으시면 그걸로 처리 받고, 상대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 하면됍니다. 본인 보험사랑 이야기 해보세요.
어머니는 질문자는 물론 질문자의 차와는 상관없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난걸로 되어 있는데요.
자차로 처리하면 처리금엑을 보험사가 대신 청구하기때문에 훨 편하죠.
가해자 보호해준다고 신고 안하고 했다가 나중에 나몰라 해버리면 골치 아프니까요.
먼저 진단서 끊고, 경찰접수부터 하십시요.
진단서 끊고 경찰서 신고하고 상대편 벌점과 벌금이 문제였으면 종합에 특약까지 넣었을겁니다.
사망이나 영구장애시 1억원까지 보상이고
부상의 경우 2000만원 한도입니다.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생각하셔야하고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금 한도가 정해져있으니
치료비 등등 금액이 초과되면 가해 보험사에서 한도액만큼만 지불하고
초과금에 대해선 가해자에게서 직접 받으셔야 하는데 받는 방법이 골치아픕니다.
민사 들어가셔야하고 가해자가 배상자력이 없다면 답이 없죠..
보험사 무보험 상해 특약 가입되있으시면 부모, 배우자, 자식은 보행중 사고도 특약 적용 대상(형제, 자매 제외)이니
보험사를 통해 구상권 청구 하시는게 편하시고요.
보통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들은 사고날거 생각안하고 막 밟으며 쏘고다니죠.
뭔가 사정이 있어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을수도 있지만
보통은 돈 아끼려고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거겠죠.
돈 아끼려는 사람이 순순히 돈을 줄까요?
글쎄요. 가해자를 보호해주시다가 뒷통수 맞으실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경찰에 신고도 하시고 FM대로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경찰 신고시
가해자가 종합보험 미가입에 상해사고기 때문에
합의가 되었다면 약식기소로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거라고 예상하는데요.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으로 치료 주당 20~30만원정도 받게 됩니다.
형사건과 민사건(보험처리)은 별개기 때문에 경찰신고도 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해자를 보호해주는게 먼저인지, 피해자이신 어머니를 제대로 치료 받으시게 하는게 먼저인지 생각해보세요.
일처리 하려는거 보니 FM대로 안하시면 나중에 백퍼 후회하실듯 합니다.... 댓글 추천은 올만에 하네요 ㅋㅋ
윗분들 말씀처럼 경찰에 사고접수먼저하시고 일처리하시는게 현명할듯하네요.
상대방 편의 봐준다고 좋게좋게처리하다 나중에 딴소리하고 일이 피곤해지는경우가 많더군요.
가해운전자도 이번일처리하고 종합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겠죠.
빠른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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