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가을쯤에 있었던일이고요...그떄는 제가 영월에있는 석산에서 앞사바리를 운행할때입니다....
석산정상에서 차량이 펑크가나서 공업사에 가려고 빈차로 석산을 내려오던중에,,,,,마주오던 스타렉스 와 작은접촉이 있었습니다,,,길도 산길이고(비포장)좁고......피한다고 하긴했는데,,,,차가빈차라 꽁댕이가 가벼워서 미끄러지면서 스타렉스 운전석후미쪽에 40센티정도 흠이 생겼습니다...하얏게....그냥 컴파운드로 지우면 그건ㄴ 지워질것같은데,,,,그부위가 살짯...대략1미리정도 쏙들어가버렸습니다...상대는 저보고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급하고 해서 알았다고 ,,,,,,,수리하시라고,,,,근데 여지것 대략10개월정도 연락도 없더니만 이틀전에 연락이 왔네요......시간이 없어서 지금에야 한다고,,,,,,하는수없이보상해준다고 했지만...
궁굼한건,,,그런비포장 산길에서도 쌍방제가 적용되는가?....와....내차는크고상대차는작은데....그에비례,,,서로과실이 어떻게 될까요..???그차는 올라오는길이었고,저는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지금은 때려치고 오일장사 합니다.....
두대의 차가 모두 주행중 사고라면 님의 과실이 더 적겠네요. 즉, 님이 피해자가 되겠죠.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가...좀그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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