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상사 3 크래커짱 14.07.23 08:53 답글 신고
    가만히 있는차 혼자 미끄러져서 떄려 박지 않으면 쌍방이죠. 동급의 차일경우 올라가는 차가 양보해야하고요, 사람이 더 많이 탄차, 긴급차, 더 큰차에 양보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 한번 검색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거에요. 일단 보험처리 하든 안하면 보험사 불러서 과실산정 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님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연락해서 과실산정 할거에요 그리고 자비로 하던지 보험처리하던지 하세요.

    두대의 차가 모두 주행중 사고라면 님의 과실이 더 적겠네요. 즉, 님이 피해자가 되겠죠.
  • 레벨 소위 2 오일맨 14.07.23 08:58 답글 신고
    근데 오래전일이라서 현금으로 해주야 할것같아서요....대략 그쪽에서는 30만원정도 얘기합니다...
  • 레벨 상사 3 크래커짱 14.07.23 09:03 신고
    확실이 님이 가해자라고 판단되면 30주고 끝내는게 좋죠. 30가지고 보험처리하면 손해납니다. 좀 깍아서 20~25에 하자고해보시는것도 괜찮을듯 하네요.
  • 레벨 상사 3 크래커짱 14.07.23 08:59 답글 신고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 레벨 소위 2 오일맨 14.07.23 09:10 답글 신고
    상대차와제차모두 정지를 했습니다만,,,,,,,제차가 중량이 나간지라..길이산길에 비포장,,,,그래서 상대차도서고 저도섰는데..제차가 내려가던탄력때문에 미끄러지면서 발생된접촉입니다
  • 레벨 상사 3 크래커짱 14.07.23 09:33 신고
    @오일맨 님이 가해자로 보이네요. 20만원선에서 합의 보자고 하세요. 근데 10개월 지나서 저런소리하는거 보니까 컴파운드로 대충 지우니 티 안나서 신경안쓰다가 돈필요해서 연락했나 보네요. 좀 양아 같네요.
  • 레벨 소장 파주시민 14.07.23 09:17 답글 신고
    10개월이나 지나고 수리해달라는건 뭔 심보실까??... 세상엔 참 여러부류가있는듯...
  • 레벨 소위 2 오일맨 14.07.23 09:30 답글 신고
    ㅋㅋㅋ그래도 해준다고 그때약속을 했으니 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허나...백퍼 다해주려니
    가...좀그르네여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