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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피해 없길 바랍니다 애들 머리위치에 있는데 넘어지면 큰일 날듯해요
그게 지방층인건가요?
전 어릴때라 그게 뼈인줄.. ㅠㅠ
암튼 쾌유를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상 안될거같네요;
그 전에 쉽게 보상해주려고 하지는 않을듯.
그래도 일단 얘기해보세요.
국가배상법 5조에 영조물책임이란게 있는데, 이런경우의 배상의무를 규정.
미끌어지다 짚어서 상처난건 안될것 같아요...
보도블럭에 진입 금지봉 위로 넘어저 다친거랑 비슷?
얼마안하는게문제가아니라 저런상태로 위험하게 놔두다니 사람일이모르는건대 어린애들은 키도작으니,
보상꼭받으시구,만약이라도안된다하면
안전하게원상복구 시키라고 강하게 민원넣으세요 ,
3월달에 담배꽁초 버린거 신고한게 있는데 어제 전화오더니만 8월말에 포상금 준다네여..
아는 분의 손녀가 표지판 같은데 지나가다 얼굴을 베였는데 해당 구청에서 치료비 및 향후 수술비까지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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