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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교회오빠유병언 14.08.12 11:29 답글 신고
    하긴 이런거 보상해 달라하면 진상이겠죠..
    이런 피해 없길 바랍니다 애들 머리위치에 있는데 넘어지면 큰일 날듯해요
  • 레벨 중장 열받은키티 14.08.12 11:31 답글 신고
    어후.. 저도 예전이 깊게 베어서 속에 하얀거 봤는데
    그게 지방층인건가요?

    전 어릴때라 그게 뼈인줄.. ㅠㅠ

    암튼 쾌유를 바랍니다...
  • 레벨 대령 1 포르테르기니 14.08.12 11:41 답글 신고
    먹고 살기 힘들다...ㅠㅠ
    제 생각으로는 보상 안될거같네요;
  • 레벨 중사 3 르망24 14.08.12 11:49 답글 신고
    소송하면 이길것같긴한데..
    그 전에 쉽게 보상해주려고 하지는 않을듯.
    그래도 일단 얘기해보세요.

    국가배상법 5조에 영조물책임이란게 있는데, 이런경우의 배상의무를 규정.
  • 레벨 상병 강릉남작 14.08.12 11:50 답글 신고
    됩니다. 전신주 소유자를 먼저 찾으세요.
  • 레벨 상병 강릉남작 14.08.12 11:50 답글 신고
    물론 입증과 시간은 엄청 오래걸립니다.
  • 레벨 소령 1 초코맛딸기 14.08.12 11:53 답글 신고
    아~제 생각엔....저 플라스틱이 길쪽으로 나와있어 보행중 상처를 입었다면 될것 같기도한데..
    미끌어지다 짚어서 상처난건 안될것 같아요...
    보도블럭에 진입 금지봉 위로 넘어저 다친거랑 비슷?
  • 레벨 소위 1 교회오빠유병언 14.08.12 11:59 답글 신고
    신경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ㅎ 사실 진짜 보상받을 생각은 별로 없구요 한전 상담원이랑 통화했는데 연락준다고만 얘기하길래 괘씸해서 썼습니다 ㅋㅋ
  • 레벨 상사 2 꽃보지 14.08.12 13:04 답글 신고
    이런건 정말보상받아야지요,
    얼마안하는게문제가아니라 저런상태로 위험하게 놔두다니 사람일이모르는건대 어린애들은 키도작으니,
    보상꼭받으시구,만약이라도안된다하면
    안전하게원상복구 시키라고 강하게 민원넣으세요 ,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8.12 14:05 답글 신고
    보상을 받더라도...............엄청나게 오래걸릴듯;
    3월달에 담배꽁초 버린거 신고한게 있는데 어제 전화오더니만 8월말에 포상금 준다네여..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4.08.12 14:16 답글 신고
    포상금도 주나요?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8.12 15:42 신고
    @아고라정회원 거주자에 한하여 보상해줍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구요~
  • 레벨 하사 1 졍이사랑 14.08.12 14:43 답글 신고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분의 손녀가 표지판 같은데 지나가다 얼굴을 베였는데 해당 구청에서 치료비 및 향후 수술비까지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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