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처음인지라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먼저 사고가 나게 된 정황은
저희쪽은 편도1차로에서 직진중이였고
갓길에 정차중이던 상대방 차가 저희쪽 차를 보지못하고
방향지시등도 키지 않은채 튀어나왔습니다.
그충격에 저희쪽 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초등학교에 있는 담벼락에 2번 충돌후
에어백 양쪽이 다 터졌는데요
사고직후 경찰을 불러서 경찰접수도 되었고
지금은 상대방과실이 8, 저희쪽 과실이 2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쪽 자동차는 지금 수리중에 있고
다음주쯤에서야 다 고칠수 있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사고직후 병원에 입원하여 갈비뼈4개골절로 전치8주를 진단받고
계속 병실에 입원중이십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수리비만 보험사쪽에서 부담해준다는 것만 알고있을뿐,
아무리 보험사쪽 직원분과 통화를 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봐도
보험에 대해서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사고직후 상대방 운전자는 가슴을 잡고 일어나지 못하는 어머니한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며
당시 상황으로는 부상을 입지 않은 것 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일찍 자신도 몸이 안 좋으니 병원에 입원하겠다는 의사를
저희 보험사쪽에 전해왔고, 동네병원에서 3일정도 입원후
다시 큰 종합병원으로 가서 입원하기를 원했으나 종합병원 쪽에서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지 않으니 통원치료를 하자고 했다네요.
그래서 오늘 보험사쪽에서 전화가 오기를
저희쪽에도 20%의 과실이 있으니 상대방과 40만원의 합의금을 주기로 하고
자동차 수리비28만원 정도를 보험처리 했다고 합니다.
일단 입원후 4일정도 지나 심한 통증과 심한 두통, 불면증에 시달리시다가
몸이 진정될때까지 2인병실로 옮기셨습니다.
지금 현재 2인실 사용 일주일째고요, 병원에서 말하기를 5인실 이상은
상대방 보험사쪽에서 부담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5인실은 너무 시끄러워서 2인실로 옮겼습니다.)
보험사에서 2인실 사용비용을 못 해준다기에 앞으로 3일정도 더 있은 후 다시 5인실로 옮길 생각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의 손해도 큽니다
일손이 부족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고있는데
농사는 일정한 수입이 정해져있는게 아니지만 혹시 그 사고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다만 얼마라도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는지
휴업손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거 어느경우에 해당하는건지
그리고 전치8주가 나왔지만 집안일이 걱정되어서
한달정도 있은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하실까 생각하고 계신거 같아요
이럴경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입원한지 2주정도 되어가는데 상대방 보험사쪽에서 아직까지 이렇다한 연락이 없네요
보험에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기는 싫고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릴께요
정리)
1) 2인실 입원비는 정말 청구할 수 없는것인가요?
2) 어머니가 입원중이셔서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한 부분의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3) 상대방8:어머니2 이렇게 나온상황에서 전치 8주를 진단받았을때 합의금은 보통 얼마정도 요구하는지?
4) 상대방 운전자와 보험사는 사과는 커녕 너희도 잘못이있고 너희가 그렇게 입원을 했으니 나도 입원해야겠다고 엄포를
놓던데 이사람 어떻게 엿먹일 방법은 없겠죠?
아래는 사고 사진입니다.
2. 농사에 대한 휴업손해보상은 더 잘아시는 분이 계실테니..
3. 연세가 있으신 분에게 골절은 젊은 사람의 것과는 다릅니다. 완치 된 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휴업손실이나 골절로 인한 8주이니.. 손해사정을 하시는 것과 차이를 한번 알아보시고.. 경찰에 사고접수 하시길.
일단 보험사에서는 흔히 있는 사고입니다.
좀 느긋하게 기다리심이..좋을듯하구요
8주이상은 손해사정사에도 좀 물어보심이 좋을듯하네요~
일단 합의는 쾌차 후에 하셔도 됩니다....
1.번은 5인실 보험적용기준이니 차액은 환자부담이 맞습니다. 앞으로 보험드실때 특약으로 상급 병실료넣으면 혹시나 사고나실때 활용가능...몇천원??안한걸로기억~
2,3,4번은 제가 볼땐 가까운 법무사나~~있으면 물어보시는게 더 정확할듯요~ 손해사정끼는게 더 많은 금액을 받을수 있을걸로 봅니다.
합의기간은 마지막치료기간(마지막으로 병원간 날)을 기점으로 3년이내입니다.
완쾌되었다고 확신들었을때 합의보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합의봐야된다고 한사람 없는사람 취급하세요.
지가 깜밖이도 없이 처놓고 난리를치네...
근데 저게 8:2나 나오나요?
100 같은데.....
고의로 피하려고 반대편벽에 박은것도 아닌데....?
그래서 중요한것이 블랙박스인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머님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블랙박스 첨부
차도많이 망가졌네요 대물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네이버에서 사고차보상감정센터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쳐보세요 그곳에 상담하시면 보상방법및 사고난차의 가치하락 평가등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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