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인 도로라 진행방향 표시가 없긴 햇지만
한차선을 공사차량이 막고 있던 상황에서
형님이 버스때문에 놀라셔서 브레이크 한번 밟으시고 다시 출발하신건데
이게 형님이 3을 먹어야하는상황인지 답답해서요
현장 출동하셨던분은 저희형님이 병원안가고 랜트 안하는조건으로
차수리만 하는걸로 하자고하고 그럼 상대방과실 100%인정조건이라고 말을햇었구요
출동해서 100%하자고 하고 나중에 전화와서 7:3이라고 한사람은 틀린사람이구요
7:3 나온이유가 마티즈 운전자분이 경찰서가서 7:3을 받아왔다고 하시드라구요
그래서 결국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3먹었다고 했습니다.. 차선이 없다는 이유라네요 ㅡㅡ
옆에서 영상보면서 답답해서 글 올려요 ㅠ
깜빡이도 없이 7:3 안나와요
그리고 차 사고로 경찰서 가는거면 둘이 같이 가서 조서 써야 되요
혼자가서 뭐 받아오고 그런거 없습니다
혼자가면 전화해서 상대편도 불러요
담당자 이름하고소속 물어보고 고대로 녹음하거나
아니면 문서로 받아서 금감원에 신고합니다
그럼 마티즈는 바깥 1차선에서 2차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려고 했던거죠.
급 차선변경에 방향지시등 안켰고
우선 좀 찝찝한건 좌회전중에 차선을 변경한건데...요게 좀 그러네요...
물론 앞차가 서행(또는 정차)중이셔서 그런듯한데..
우야튼 전방주시태만인 마티즈가 과실이 높습니다.
즉 구라입니다. 경찰은 잘못한 넘만
찍어줍니다.
구라치는 놈들은 다 뜨거운맛을 봐야합니다.
다시 한번 봄사에 이야기 하시고 안되시면 금감원 민원 제기하세요......
영상으로 보면, 멈찟 한 것이 좌회전 하는 것으로 오해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경찰왈. 사장님이 잘못 하셨네요. 큰사고 아니시니 피해자분과 원만히 보험으로 해결 하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경찰이 그냥 참고로 말했을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결정합니다.
제 생각은 100:0 내지 90:1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님이 멈칫한 것을 상대가 과실 이유로 댈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또한 직진차는 설령 사고난 차로가 좌회전 차로라 하더라도 직진하면 앞의 직진도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직진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 입니다.
단 우측에서 직진하는 차와 문제가 생겼을시 과실비율이 불리해지는 거지
지금처럼 직진차가 급차선 변경하여 좌회전 하는 경우는 급차선 변경으로 좌회전 하는 차가 절대적인 과실을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마티즈의 완벽한 과실입니다.
제 생각에도 금감원 민원 넣으세요.
하루에 한번 다니는 길입니다...
1차선은 좌회전,직진차선
2차선은 직진차선입니다.
고가밑에는 애매하게도 차선이 두개잡혀있어서...
저역시도 좌회전하고 차 없는 2차선으로 변경후 신호 기다릴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밑으로 진입하려면 무조건 1차로에서 좌회전받아야하며, 2차선은 직진입니다.
몇대몇이런건 잘 모르고..제가 아는 길이라 도움되시라 몇자적습니다.
사고처리잘되시길 빕니다.
구라치는것 같고요(경찰서서 과실 상계 안따져줌)
피해자분이 경찰서 방문 사고신고 해야 할것 같아 보입니다.(꼭이요)
그리고 일단 내보험사에게 이야기 하세요...나는. 저거 과실 단 1%도 인정 못한다.
강력하게... 몇번봐도..블박차가 돈나갈 일은 없어 보입니다.
기본과실은 7:3은 말도 안되요
자차 직진중에 대차 좌회전으로 봐야 하는데
머라 할말이 없네여..
사고 처리 잘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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