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고 첫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제목과 같이 고속도로에서 돌맹이가 날아와서 앞유리창이 찍혀버렸네요.
다행이 유리 금은 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이 진행된다고들 하시네요?
그래서 책임소재를 가릴려고 하니 경찰서에서는 돌맹이가 트럭쪽에서 날아 왔지만은 날아온 방향이 트럭 윗쪽에서 날아 온것 같다고 하여서 해당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묻기 어렵다고 하네요.
분명 저는 돌맹이는 트럭 아래쪽에서 날아오늘 것을 목격했는데 이상하네요.
후반부 1분 뒤에서 보시면 돌맹이 하나 날아오는 것 보이실 겁니다.
한번 보시고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크기는 .. 스스로해야되요..
새차라면 마음 많이 쓰리겠어요 ㅎ
아무튼 유리금 진행이 없기만을 기도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탑차 운전수 위 지붕에서 날아 옵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탑차 지붕위에 있던 물체가 날아왔기 때문에 앞유리에 문제가 발생시 보상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그 경찰분의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만약 저 돌이 탑차 바퀴에 튀어서 날아온 돌이라면 탑차 운전수도 눈에 잘 안띄는 물체이기 때문에 님한테 배상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물체는 상대방 차가 밟아서 튀었더라도 현실적으로 상대방 운전수가 작은 물체까지 신경써가면서 운전할 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상의무가 없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나 님의 사건은 물체가 바퀴에 튄 돌이 아니라 탑차 운전수 지붕위에 있던 돌(?)이 불행하게도 님이 지나갈때 낙하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운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경찰의 판단이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야 맞다고 전 생각합니다.
작은 물체가 바퀴에서 튄 것이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밑에서 튕겨나오는것으로
추정 되네요~
이런 유사 경유 사고 처리 자 입니다....
져는 1톤 포터(공차) ... 뒤에 아반때 ... 사고 경위는 창원 사시는 분은 왼만 하면 아시는 도로 사림동 테니스장 부터..안민 터널 구간(자동차 전용 도로)
포터 뒤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아반때..앞유리 판손... 결과는 아반때 자차 처리.... 이상 입니다...대충 이유를 설명 드리자면.
승합차 화물 적제 유무..에 딸렸어요...더군다나 탑차는 보상 받기 힘들어요.,,,, 보험사 왈... (적재된 물건이 ? 떨어져서 파손 됬다면.. 백프로 앞차 과실... 그러나 공차인 경우 운전 자가..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물건을 신경 쓰기란 어렵단 정황
즉 앞차 뒤차 의 안전 거리 유지..하란 말이더군여~~ ㅠ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