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에 음주운전자랑 사고가 나서 경찰서 교통계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상대방차 보험회사가 안오길래 조사관 한테 물어 보니까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보험회사를 왜 찾나'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니까 자기가 3일 후에 근무하며 그 시간에 상대방 운전자가 블랙박스정보를
가져 오니까 그때 조사를 시작해 보자 이러는데..
음주야 그 사람이 잘못한거고, 어자피 교통사고난 상황이니까 서로 보험회사 불러서 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저랑 동승하신 분은 놀라고 급정거에 물리치료 정도는 하셔야 될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우리 보험회사에는 개인돈으로 치료 받고 상대방한테 청구하는게
가장 확실하고 좋다고 하더라구요, 구상권청구 보다 그 방법이 더 확실하다고.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게 맞는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과실을 알려고 보험사를 부르는건데..
과실과 음주는 따로입니당..
경찰관 징계조취 받갰군요.. 사건처리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전 이럴일이 벌어질까바 항상 휴대폰에 음성녹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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