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뿌신분들은 45초부터보세요~!
울산 무거동 과학대 근처입니다.
유턴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받아 유턴중 뒷차가 유턴하는 바람에 화가나서 과하게 크락숀 울렸더니 급정거 하네요
블박상에는 여유있게보이나 야간에는 유턴하면 A필러에 가려서 순간적으로 안보이네요...
더욱이 검정색차라서.....
암튼 옆에 붙어서 운전을 왜그리 하냐고 따지니 나보고 당신이 왜? 먼저도냐?!! 성질내구있네요....
ㅋㅋㅋ 순간 멘붕
이런것두 신고가능한지요??
** 바뿌신분들은 45초부터보세요~!
울산 무거동 과학대 근처입니다.
유턴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받아 유턴중 뒷차가 유턴하는 바람에 화가나서 과하게 크락숀 울렸더니 급정거 하네요
블박상에는 여유있게보이나 야간에는 유턴하면 A필러에 가려서 순간적으로 안보이네요...
더욱이 검정색차라서.....
암튼 옆에 붙어서 운전을 왜그리 하냐고 따지니 나보고 당신이 왜? 먼저도냐?!! 성질내구있네요....
ㅋㅋㅋ 순간 멘붕
이런것두 신고가능한지요??
위 영상을 보니 2대가 동시에 유턴할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신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유턴을 할 때는 뒤차의 유턴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유턴 순서는 없어요...사고시 뒷 차량 과실이 크다는 것만 알아 두셔용.
유턴 순서가 없다고 확신하시다니.... 나중에 러브레터 한번 받아보시면 그 때 후회하실 분이군요~
반면 B씨는 “사고에 대해 일부 과실은 있으나, A씨 역시 뒤따르는 차량의 유턴을 예상해 운전을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턴 허용구역에서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다”며 “뒤따르는 차량이 자신을 앞질러 유턴하다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 요지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과실이 없으므로 A씨의 보험사 역시 B씨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뒤차과실100%라는 판례(다른 기사 인용) / 아래는 한문철변호사님 설명글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5962&ref=5921&start=0&search_field=case_type&search_keyword=83&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일단 신고해 보세요...그리고 나중에 후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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