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로 오르게 된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세율이 유지되고,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천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려 충격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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끗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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끗
법이나 개정 좀 하지~~~!!!!
세수는 소득에 따라 올리는게 정상아녀? 뭔 물가여.
그래도 imf오는것보단 좋다
하자해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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