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아침에 집앞에주차되있는 제차를 누가박고도망갔습니다..목격자도꾀있구요 다행이 이웃분들이 목격하시고 집에오셔서 바로 도주한 차번호랑알려주셔서. 경찰에신고했습니다.
근데 경찰분들이 오늘내일주말이라 월요일에조사진행된답니다..제차박고 도망간지 20분도안되서바로신고했는데 귀찮은말투로 주말이라서 월요일에나된다는데. 계속기다리기만하자니답답하고 그때당시얼마되지도않앗는데 순찰한번만돌아주셧으면.잡앗을수도있었는데 그냥기다리기만해야되나요 답답해서남겨요..잡았을땐어떻게해야되는지도모르겠고 잡을수있을지도모르겠고 답답합니다
내일도 아니고 대충대충 할려고 하죠 이래서 공무원이 문제
조사는 본청에서.. 본청 아저씨들은 주5일 출퇴근..
잡혀도 물피도주 보험처리하면 그게다에요..
일단 경찰신고후 주차라인에 주차된 제차 사진과 파손부위 사진 찍고,
블랙박스영상으로 상대차량 종류와 번호, 색상을 알았을때 경찰이 오더군요.
블랙박스영상보더니 월요일에 경찰서로가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자료 제출하면 바로 처리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사고접수는 출동한 경찰이 해주고,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상대차주 찾는건 직접가야하더군요.
교통사고 조사계에 가면 제출한 자료로 가해차량을 찾아 상대차주 연락하게 되는데요.
가해차주가 인정하여 보험접수해주면 사업소나 아는 공업사로 가셔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상대보험사가 지정하는 업체 꼭 갈필요 없고요. 수리기간동안 렌트나 교통비도 지급됩니다.
단, 가해차주가 인정을 하지않는다면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가해차량과 차주를 직접만나 조사한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되면 일정시간이 걸려서 자차로 수리후 구상권청구를 하던지...개인사비로 수리후 수리내역서 청구로 수리비를 받아야합니다.
저는 다행히 상대차주가 바로 인정해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자료제출후 5분만에 보험접수번호 받아 공업사로 갔었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