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밤에 동생이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일때 건너다가 우회전으로 돌아나오는 차량에 치였습니다.
어제밤에는 괜찮은것 같아서 내일 일어나서 아프면 병원에 가겟다고 하고 가해차량 사진과 차량 운전자
연락처만 받고 집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나보니 몸이 많이 아프대서 가해자에게 병원에 갈테니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니
접수를 안해주겠답니다 이럴때 병원가서 진단서 끊고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면 되는건가요?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뵙조 이런식으로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잘못하면 뺑소니로도...ㄷㄷ
경찰서 가서 뵙겠습니다.
일단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실수로 사람과 접촉이 있었으면
일단 치료부터 하게해야지...에고
유리할게 하나도 없는데...
대포차에 대포폰일 확률도 배제 못하겠네요...
어디서 약을 팔아~ㅋㅋㅋ신고하세요~
1) 경미하게 부딪혔는데 병원가겠다하니 보험사기단 혹은 삥좀 뜯으려는 양아치로 알고 혼내주려고
2) 증거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배째라
뭘까요?
2번일 가능성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보험도 없고, 돈이 없는거 아닐까요?
2) 증거가 없을거라는 판단이라....... 사고 현장 주변 cctv가 있을텐데 그건 어찌 하실라고요 ㅡㅡㅋ
차대 인사 사고는 경상이거나 외상이 전혀 없다고 해도 피해자가 요청할경우 가해차량운전자가 병원까지 당연히 동반해야 합니다. 피해차량 운전자가 괘씸하다면 뺑소니로 신고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좋아서 통화녹취 되는거 아시죠? 모든 법률 싸움은 증거입니다. 미리 어떻게 가해차량 운전자와 통화할지 흐름 잘 생각해두시고
1.당신이 차로 내동생을 쳤다.
2.연락처만 주고 가버렸다.
3.지금 내 동생은 아픈데 당신은 필요한 조치를 안하고 있다.
이정도 내용이 녹취되도록 통화를 하세요. 그거면 치료비가 아니라 합의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인사고는 아마 형사로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박을 제출해도 문제 안해도 문제..
윗분들 말씀대로 영수증 잘 챙겨놓으시고 통화내용 녹취하시고 뺑소니로 신고하세요!!
아주 똥줄타게 해주세요 ㅋㅋㅋㅋㅋ
횡단보도 아닌데서 인사사고 나도 가해자가 꼼짝마라인데, 저 가해자분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거늘 ㅎㅎㅎ 식겁 한번 해봐야 될껏 같네요
생각이 부족한듯 보이네요...
가해자... 미쳤구나...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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