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출근길 대한항공 앞 부천방면에서 택시에게 위협운전 당한 사람입니다.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5234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민생의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경찰분께서 제가 신문고에 올린 민원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순경님 이름이 너무 이뻐서 남정네 분들한테 전화 많이 오실까봐 이름 가림... ^^;;
아.. 아무튼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런일을 당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민사진행을 하실건지요?
정보공개 시스템이란 것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신고건이 잘 처리되었는지 알아보려면 국민신문고 해당 신고건 접수번호 첨부해서 관할경찰서(접수받은 경찰서)에 진행결과 알려달라고 (과태료 끊은건이면 부과번호같은것 등의 자료) 공개청구 하면 됩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신고후 최소 6개월 넘은 것만 공개청구했는데, 국민신문고 답변으론 일주일 안에 격하게 공감한듯한 처리결과 보내주지만 공개청구해보면 아주 가관이죠. 노선버스인데 운전자 누군지 몰라서 일년째 과태료 부과안되는것 등등.... 물론 공개청구도 안했음 저 답변 그대로 하고 땡인거죠. 중요한건 공개청구 이후에도 수사중이라고 해놓고 또 처리안하고 있단 겁니다. 하여튼 신고하고 저런 답변 받았다고 다 처리하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공정하고 신속히 일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5% 이하로는 잘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만.
참고로 교통단속카메라에 찍힌 위반은 과태료 부과통지 후에 안내면 대상이 자동으로 차주로 바뀌어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가지만, 국민신문고 신고건은 무조건 운전자 누군지 확인안되면 과태료 발부조차 안합니다. 운전 뭐같이 하고도 저 답변글에 나오는 출석요구서에 불응하면 그냥 그걸로 끝인 겁니다. 관할경찰이 아주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죠.
가해자 시인하고 범칙금크리~~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찾아보는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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