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환불?
새 자전거를 구입 3개월 만에 직거래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고로 업어간사랍이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뒷바퀴베어링이 이상인지 뒷바퀴 쪽에서 소리가 난다고
자전거 점포에서는 뒷바퀴를 통째로 갈아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뒷바퀴 통째로 갈정도면 완전 아작이 나야지 되는거 아닙니까?
거래 완료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데 말이지요...
저는 완강히 환불은 안된다고 말하였는데 자꾸 귀찮게 전화하네요..
이럴경우 보배님들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구매자가 1주일동안 자전거로 무슨 짓을 햇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환불이라뇨...
저라면 안해줍니다.
당일도 아니고 1~2일도 아니고 1주일이나 지났는데,,당신이 자전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환불을 해주냐하세요~
그리고 누군가 사용했기때문에 약간의 하자
가 있다는 것을 문언의 약속을 한거라 생각
합니다. 굳이 자전거를 탈수 없다면
환불은 안돼고 다시 중중고로 님이 매입하시는
데 가격은 더 다운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입 즉시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이나
지나서 환불해 달라는건 실증났기 때문입니다
중고로 개인대 개인이 거래하는 것인데
백화점도 아니고 자전차포도 아니고 환불은
안돼고 중중고 매입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팔때부터 하자가 있다면 상대를 속인거라
면 글쓴이가 나쁜...(아...아닙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구입 3개월에 10회정도 이용한 새 것이여서 팔까 말까도 엄청 고민하여 팔게 된것입니다.
택배거래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직거래로 거래하였구여....
아무래도 막상사니 영아닌거 같구 몇번타다 요청하는거 같아요..
하지만 팔기전상태를증명할수없기에..골치아프시겠네요..
애초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구매당시나 얼마 안되서 얘기 했었겠죠
구매한 사람이 자기가 해먹고 환불 요구하는듯
원래는 이상이 없다는게 확실하면 노환불. 이상 있는거 알고 있었다면 환불. 끝.
자동차도 개인거래하면인수하면 땡인데
개인간 직거래는 환불 안해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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