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아파트 이중주차 때문에 글올렸던 글쓴이 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5112&rtn=%2Fmycommunity%3Fcid%3Db3BocWpvcGhxam9waHFyb3BocXJvcGhzZW9waHNp
어찌저찌해서 차량 파손되게 만든 분 찾았는데요. 자기 잘못은 인정하나 범퍼 도색비용 20만원은 과하고 10만원짜리 가서 고치자고 하며 수리비용을 안주려 하네요. 제 사고는 차대차사고가 아니라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를 못하고, 저또한 자차를 빼논 상태라 수리가 힘든 상태입니다.
다른사람차 파손시켜놓고 싼곳가서 수리하자는건 무슨심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리비용을 안줄시에 제가 민사적으로 해야된다고 (경찰아저씨가 더이상 해줄수 있는게 없다네요 ㅠ 형사건이아니라서 강제로 어떻게 해라 못한답니다) 하는데 이후에 제가 밟아야 될 절차좀 갈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어서 소액재판을 찾아서 절차를 준비해야하는지 아니면 뭘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원래는 20만원 받고 제 쉬는날 가가지고 도색을 하든 멀하든 할려구했으나 이래 나오니 저도 상대방입장 봐줄 필요없이 사업소입고시켜서 도색하고 그 기간동안 차를 받아서 쓸 생각까지 하게되네요. 매일매일 차를 쓰는 사람인지라.. 일단은 사업소가서 견적뽑고 경찰서 가서 사고발급서 받고 그 후에 뭘 해야될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주말되세요 ^^
알아보세요
남차를 무슨!!
저번주는 범인찾느라 시간썻으면 이번주는 민사절차 알아보게 생겼네요 쩝 ㅎㅎㅎ
흔히들 들고있는 실비보험에 대부분포함해서 보험가입을합니다
상대방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보고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처리하시면됩니다
서로에게 이득인거죠 보험할증도 없으니까요...수리잘하세요
조심하셔야됩니다 여러분.!
저는 카센타에서 엔진오일 교환맡겼는대
엔진오일 주입하지않아 엔진파손... 근대 법대로하라 헛소리하더라구요.
법대로한 결과 : 법이썩었구나 알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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