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 앞에 가던 트럭의 물품이 떨어져서 차에 손상에 갔습니다.
스틸 바 라고 하나요?
제차랑 트럭이랑 둘다 운전중이었는데,
이게 3개 정도가 갑자기 트럭에서 떨어져나오면서 제 차앞으로 날라와서
제차 차 번호판 / 범퍼 / 보닛에 떨어져서 작살을 내놨습니다.
날라올때 저도 피한다고 브레이크 갑자기 밟다가 차안에서 팔꿈치랑 무릎이랑 부딪혔구요.
보험접수 해달라고 요청하니, 30분뒤에 해준다고 해서 30분뒤에 또 전화하니 안받고
1시간 기다리다가 해보니, 자기보험든게 아니라 화물연대보험들어두어서 오늘 보험접수가 안된다고 핑계를 대더라구요.
조금 화가 나기도해서 대물에 대인접수까지 해서 내일 9시30분까지 보험사이름과 접수번호 받아 반드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은 무슨 대인이냐, 다치지도 않았는데 왜 대인까지 하려고 하느냐?
그냥 경찰서에 신고해라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경찰서 신고할 계획인데, 치료를 받고나서 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바로 신고를 하고 치료를 해야되나요?
거기에 차량 물품 올려둔거 이거 고박제대로 안한상태에서 운전한거 자체가 불법인거 같은데, 이것도 추가로 신고할수 있나요?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 밖에 안되던데, 이거 과태료 5만원짜리더군요.
차도에서 살인도구로 쓰이는 장비를 고박도 안해놨는데, 이 무슨 개똥같은 5만원인지 모르겠네요.
아 차산지 6개월도 안되서 똥차가 되어가니 가슴이 찢어질듯 아픕니다.
인실주옥좀 먹여주고 싶네요 정말...
당췌이해가안가는디 알아듣게 설명좀해줘요
무슨근거로 뺑소니로 신고하라고 밑도끝도없는글인지;;;
딱 붙어서 가다가 그런거면 약간의 과실을 물으실 수는 있을 것 같구요.
일단은 트럭의 경우에는 적재물등이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네요.
적재물 고박불량이 과태료 5만원이라길래 벙쪄있네요.
저는 죽을뻔했는데말이죠
떨군놈 100프로 임
예전 택시공제하고 한번해봐서 아는데
답없음 걍 경찰에 신고 하고
변호사 선임 고고
과실잡히면 재조사 신청넣고
닥치고 법정 고고싱 공제....
지금도 열받음
안전거리 확보했으면 떨군물체 피할수도 있었다는 취지에서
하지만 위상황은 서로 다른 차선에서 일어나 상황이라
안전거리와는 상관없군요
대인접수 가능여부와 관련성 있는 사고인지 알수 있을거에요
사진 올려봐요
팔꿈치랑 무릎이 왜 다치는지
이해할수가없네???
그리고 박살낫다는 사진좀 올려보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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