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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06 23:13 답글 신고
    경찰신고 봄 처리 받으심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 레벨 하사 3 김호야씨 14.10.06 23:21 답글 신고
    CCTV 조회하고 번호판따놓고 CCTV자료 꼭 USB메모리나 다른곳에 남겨두세요. 개소리하면 바로 보여주시구요.아니라고 잡아떼면 경찰서가서 영상 보여준다 하세요. 아마 몰랐다며 보험처리 하자고 할껍니다. 그럼 보험처리하시고 수리받으시면 끝. 전화통화 하게되면 CCTV 보고 찾았다고 대놓고 말씀하세요. 아예 아무말못하게 밀고나가야 딴소리 안합니다.
  • 레벨 중장 부채살 14.10.06 23:33 답글 신고
    직접통화하고 개인들끼리 만나 사고처리에 이야기를 하면 서로간 얼굴만 붉힙니다.
    거의 대부분이 "내가 아는 공업사에 가면 싸다, 잘해줄거다" 또는 "견적 내와라, 왜 이렇게 비싸냐?"..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경찰관의 입회없이 cctv영상을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전달하는것은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역 지구대에 가셔서 상황이야기 하시고 협조요청 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물피도주로 사고접수하시고 기관의 중재를 받고 사고처리하시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특히 여성은......
    담당 경관의 중재로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의 물피도주의 처벌내용은 관여하지 말고 피해보상에만 신경쓰면 됩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06 23:38 답글 신고
    이분이 해답
  • 레벨 이등병 miyo 14.10.07 00:23 답글 신고
    제가 아직 씨씨티비 영상을 못받은 상태에요.내일 받으러 갈생각이였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몰랐네요... usb에 복사해 올 생각인데 그럼 안되는거군요.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4.10.06 23:35 답글 신고
    CCTV복사 사본으로 경찰서 접수하세요
  • 레벨 원사 3 호랑쭈쭈 14.10.07 00:43 답글 신고
    물피는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드라구여...박고 도망가두 나중에 걸리구 보상해주면 끝~그니까 보험처리하고 렌트도 타구 FM대로 하세용~~괘씸하니까 고칠꺼 싹다 고치시길.~~
  • 레벨 이등병 뭉치s2 14.10.07 01:23 답글 신고
    수입차로렌트하심이 ㅎㅎㅎ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4.10.07 09:00 답글 신고
    뺑소니는 아니고, 물피도주 입니다. 수리 하시고 렌트 받으시면 됩니다. 경찰 신고 필수 입니다.

    부채살님 설명 참조
  • 레벨 일병 동네청년 14.10.07 13:57 답글 신고
    유료주차장인 경우 상법152조만 말하고 당당히 유료주차장 주인에게 보상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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