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넓은 플라스틱 판 같은 걸 밟으니 박살나면서 튀네요.ㅎㄷㄷ
피해는 없는데 깜짝 놀랐어요.
궁금해 지는데, 피해가 생겼다면 보상 청구는 버스한테 하나요? 한국도로공사에 하나요?
그리고 파편을 밟아서 다른 차에 튀어도 저는 모를 것 같은데 그냥 간다고 해서 뺑소니는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이럴 때는 도로공사에 파편 신고 해줘야 하나요?
버스가 넓은 플라스틱 판 같은 걸 밟으니 박살나면서 튀네요.ㅎㄷㄷ
피해는 없는데 깜짝 놀랐어요.
궁금해 지는데, 피해가 생겼다면 보상 청구는 버스한테 하나요? 한국도로공사에 하나요?
그리고 파편을 밟아서 다른 차에 튀어도 저는 모를 것 같은데 그냥 간다고 해서 뺑소니는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이럴 때는 도로공사에 파편 신고 해줘야 하나요?
글쓰신분도 분명히 버스가 플라스틱 판 같은걸 밟았다...고 하셨고...
애초에 그 물건을 흘린 넘을 잡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버스는 그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판때기를 밟았을 뿐입니다.
도로공사는 일정시간마다 도로를 순찰하여 낙하물 등을 제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 기록이 있으면...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해 도공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님이 말씀하고 계신건 버스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주고, 버스가 그 배상에 관한 비용을 물건을 떨어뜨린 사람을 찾아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거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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