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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07 00:17 답글 신고
    도공 우린 책임 읎다 끝~ 버스에게 구상권 청구 하셔야 됩니다
  • 레벨 중사 2 긍정파파 14.10.07 00:28 답글 신고
    번호는 안보이나 삼강고속관광이라고 글자가 보입니다. 버스에 청구하셔야 할 사안같네요~
  • 레벨 중사 2 응땅응땅 14.10.07 09:02 답글 신고
    버스에서 저런 파편이 떨어질리가 만무한데 버스에게 청구할 수가 있나요
    글쓰신분도 분명히 버스가 플라스틱 판 같은걸 밟았다...고 하셨고...

    애초에 그 물건을 흘린 넘을 잡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버스는 그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판때기를 밟았을 뿐입니다.
    도로공사는 일정시간마다 도로를 순찰하여 낙하물 등을 제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 기록이 있으면...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해 도공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레벨 훈련병 chris9864 14.10.07 09:26 답글 신고
    -버스가 밟아서 날린것에 대해서 생긴 손해는 버스에 청구 할수가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고 계신건 버스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주고, 버스가 그 배상에 관한 비용을 물건을 떨어뜨린 사람을 찾아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거죠.. ㅋ
  • 레벨 이등병 Teirecias 14.10.07 16:04 신고
    @chris9864 떨어진 물건이 명확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밟아서 다른 차에게 피해를 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당 물품이 작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보지 못했을 수 밖에 없다면 밟은 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4.10.07 10:35 답글 신고
    잘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네요.
  • 레벨 중사 1 빨갱이엠이 14.10.15 00:57 답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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