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제네시스에 결함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김주경 판사)은 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42)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3월 22일 자동차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신형 제네스시가 4륜 구동 조인트 부분 결함으로 인해
리콜 대상이지만, 다들 쉬쉬하고 있다“는 허위내용을 2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현대자동차 측이 신형 제네시스의 부품결함 문제를 현대모비스에 전달했으며,
직원들에게 입단속도 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현대자동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신형 제네시스 승용차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제네시스 처음 나왔을때 누가 보배에 글 올린거 기억나는데
벌금 800만원 ㅎㄷㄷㄷ
리콜 대상이지만, 다들 쉬쉬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몇번 글 올라온적 있었어요
결함 아닌 걸로 밝혀지자 수습 나서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래도 그 분은 다행인 케이스
건데, 차라리 빚갑지말고죽으라고
허위사실 유포가 입증되는건가요?
저건 게시자가 자기가 대기업 이사라고 명함을 인증했다고 하고요.
모비스 직원이 지인인데, 그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사는 사칭이고 지인은 개뿔 아무도 없고 제네시스는 구경도 못해봤으니 걸린거죠.
보배에서 구라에 신빙성을 얻기위해 지인드립이나 사칭하시는분들..
목적이 명예훼손이라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주 서민하고 소비자는 개 호구고 봉이로구나.....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것을 이야기꺼낸 유재석때문에 정신물질적 피해당한 길이 고소할수있다고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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