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코너주행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3차로 주행중이었고 다시 4차선에서 3차선쪽으로 진행중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행중인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주행했어야 할 3차선으로 재진입 하려고 하던중이었는데 이럴때는 과실이 어떻게 나오는거에요?
그리고 상대편은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고있었으며 부부와 어린아이 2명 총 5명이 타고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으면 상대편 역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저쪽은 인원이 많아서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간다던데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지요? 저도 저대로 병원가서 진료를 받아도 상관없겠지요?
첫 사고라서 궁금한게 많네요.
쌍방과실일거 같은데요.. 다음 고수분이 말씀해주세요..
1차로는 안보이나.. 2,3,4, 차로 전부 직진이 가능한데 충돌시점에 블박님차로가 4차로아닌가요? (내가 잘못보고잇나..?)
님도 결과적으로는 정상차선을 탄건맞는데 끝차선 들어갔다가 다시 님차선으로 들어오는 과정아닌가요?
100:0은 안나올것도 같은뎅 제생각입니다
상대 진행상황모르면 그냥 후방 추돌이나 아니면 차선변경과실 물깄네요.
동시변경인지 확인이 필요한듯
블박님이 우측차선 탈라다가 왼쪽차선으로 갈아탔네요
동영상 다시보니 블박님이 가해자 될거같은 느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ㄷㄷ
차선 변경이 완료가 아닌 상태로 보면...3 또는 4 정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3~4차로 선 중간이셨고 어차피 그대로 유도선 따라들어갔어도 뒤에서 박았을 사고입니다.
상대차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꼽은 듯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요. 대리기사 운전 ㅈㄸ못하네요
상대 100퍼입니다. 어느 차로로 갔든지 원래 작성자님 차로가 3차로고 뒷차는 2차로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아하니 다음번 차선과 현재 차선이 일직선이 아니고 왼쪽으로 틀어져있어요(4차선이 넓어짐)
작성자분 이 맞게 운전하고 있구요. 상대방차가 차선변경했네요.(교차로 차선변경 금지인데..)
그 순간 블박님이 3차로로 들어가면서 충돌이 있었던것 같네요...
교차로마다 유도선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유도선만 그려놔도 이런 사고는 하루에 몇건은 예방할수 있을텐데요..
유도선도 없고, 주행흐름상 자기차선으로 진입하려면 차선진입지점에서 급커브를 해야 할 것같은 구조로 보여지는데..
블박님의 차선변경을 도로흐름상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보느냐, 그냥 단순 차선변경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실여부가 상당히 달라질 듯 한데요.
상대보험쪽에서 차선변경이라고 물고 늘어지면 과실 어느정도 잡힐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
백프로는 무리가 있어 보여집니다.
7대3정도 예상 됩니다.
정말 억울하시면
한문철변호사님께 여쭤 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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