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 사고가 났는대 조언 부탁 드립니다
10월3일 금요일 저녁 6시25분경
삼거리에서 자전거 타고 파란불에 횡단보도 건너는중 우회전하는차량이 신호 무시후 저를 덥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파란불에 자전거 타고가다 사고 난것이기에 저에게도 과실잡힌다는대 어느정도이며
상대방은 못봤다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고 대인대물 접수를 해주어 저도 경미한 부상이기에
입원안하고 몇칠 병원 치료 받고 끝내려합니다
그런대 좋게좋게 끝내려 하는대 대인및 대물 보험사에서 지저분하게 하는대 어찌해야하나요?
상대방은 11대중과실이라고 경찰서에서 그러던대 전 보험사와 끝내면 돼는지요?
경찰서에 진단서및 자전거 수리견적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전 앞차 물어줬고 남은건 제차의 앞과 뒤....뒤는 뒤차에 100%지만 앞은 제가 책임져라 라고 상대보험에서 이야기 하길래
"아이하고 아이엄마하고 나 3명 입원치료 받는게 낫겠냐...내 앞범퍼하고 휠,타이어 처리 해주시는게 낫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뒷차 차주한테 전화해서
"보험사에 이렇게 이야기 했다 전해들으면 기분나쁘실꺼같아서 직접 말씀드린다 양해바란다"
앞뒤 다 고쳐주고 끝...
고로 상대 운전자한테 대인치료 몇일받고 말껀데 보험사에선 이리이리 나온다. 이렇다면 본인도 한방병원 입원치료를 받을수밖에 없다. 양해바란다 이야기 하시면 알아서 찌그러질껍니다.
보험사는 정당한 처리입니다. 자전거라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는건 위법으로 알고있으니까요.
다만 상대차주가 다리건너 들으면 기분나쁘니까 미리 차주한테도 양해전화 한통넣으면 별일 없이 처리될껍니다.
아프시다면 검사받아보시고 제발 인도나 횡단보도에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상대방이 중과실이라면 저랑형사합의를 보는지요?
그냥 보험사랑 끝나는지요?
횡단보도 내에선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20프로 정도 자전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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