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님 스스로 닷컴 답변 링크 입니다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7570&ref=7511&start=6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보배드림 제가 적은 원글 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4999&rtn=%2Fmycommunity%3Fcid%3Db3Boc2xvcGhzbW9waHNtb3Boc21vcGhxZW9waHFx
답변글제목보니 원하시는 결과가 나온듯하네요..
밀어붙히셔도 될듯..
보통 사고나면 경찰보단 보험사에서 판단하는게 더 많을테니...
아프리카에서도 교육 못 받은 경찰관 ㅋㅋㅋ
합류지점 사고. 기억납니다.
그렇지않아도 이 게시글에 달린 답글들과 경찰이 한 말을 보고 좀 어리둥절 했었거든요.
모든 것은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교훈을 되새겨봅니다.
그나저나 경찰 신고도 하셨겠다 뺑소니로 처리하셔야죠
지체,서행에서는 30m이동거리의 제한의미를 둘수가 없는게 맞죠
고속주행중일경우에 진입후30m이지
지체,서행중에 진입후30m이동해야 진입완료라는건 말이 될수없죠.
그리고 사고처리없이 그냥 갔으면 뺑소니가 맞죠.
한가지 더궁금한것은
사고후 보험접수하였다하여 상대방을 그냥 방치하고 가는것도 뺑소니가 되는게 아닐까여?
보험사에 상대방을 인계시킨후에 가야 되는게 아닌지 궁금하네요.
저번에 올림픽대로에서 서행중 사고난 영상있었는데
그 영상에서 뒷차가 앞차를 들이받은후 보험사에 연락취했다고하며
그냥 유유히 사라졌다던 내용있었는데 그것도 뺑소니가 되지 않을까...
그영상올린분은 후기도 없네여...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