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블랙박스는 없구요
국도 1차선을 80킬로 정도로 운행하던중 갓길에 차가 바로 도로에 차량진입하면서 갓길에서 포물선을 그리듯이 바로 1차선으로 집어넣는 바람에 제차 조수석 자리랑 그자 운전석 부분이랑 박아서 차는 반파되고 상대차량은 일단 고령자여서 입원을 하셨고
다행히 저는 차는 많이 부서졌지만 일단 몸은 좀 뻑적지근 하긴 하지만 크게 아픈 부위는 없는것 같긴한데
차는 회사에서 장기렌트를 해주고 있어서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될것 같은데
보통 이럴경우 보통 몇대몇이 나올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대여해주는 렌터카여서 차에 대한 부분은 저랑은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지만
일단 제몸은 당장은 아프부위가 없긴하지만 사고는 후유증이 무섭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고당시 차량견인비8만원에 렌터카 사고시 30만원을 물게 되어있는데
이런것도 상대편보험회사에서 다 받을수있는지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처음당하는 사고여서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도움 부탁드려요
그럼 이런경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 기간은 3년. 그안에 합의 보심 됩니다.
위에 애기한(견인시 피해차량은 5만원은 인정 해드림 나머지 추가 부분은 인정 안해줌)
부분은 영수증 처리 하심 되구여
돈들어 가는 부분은 병원 합의금으로 처리 하심~~끝
글 내용은 일방이지만, 글 내용만 봐서는 급차 변경에 의한 사고 같습니다.( 100 : 0 )
자세한 것은 그림이나 사진....아니면 상대방 영상이 있어야 겠네요.
글로 과실을 구별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흔히들 차선변경중사고는 7:3의 과실부터 측정을 많이 하더군요.
싸구려 블박이라도 있었다면 과실부분에 큰 도움이됐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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