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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22 20:14 답글 신고
    이건 자전거도 오투도 다 마찬가지 적용해야 됩니다 아 거기에 무단횡단도 포함입니다 ㅠㅠㅠ
  • 레벨 일병 초절적 14.10.22 22:41 답글 신고
    그린뜨는데 안보여지네요.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약자 보호 원칙이 언제부터 존재 했나요..?묻고 싶네요
    오토바이도 정상적으로 찻길에서 다니는 차량의 소속되어있습니다.사고가 나면 각 과실이 붙죠
    자전거 같은 경우도 빙다리 핫바지 같은것이 차도에서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시 블랙박스 확인후 각 과실이 나옵니다.
    자전거라고 약자 보호 원칙이 존재 하는건 아닙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인도에서 차량및 자전거 오토바이 모두 못지나가는건 맞는 말입니다.
    오토바이 같은경우 인도에서 사고시 11대 중과실 사고 입니다.
    자전거도 인도에서 사고시 11대중과실은 아닐지 언정 인도란게 무조건 사람이 지나가는 길인데 빙다리 핫바지 씌레기같은 자전거따위가 지나가는 순간 고의적으로 박아도 자전거 운전자는 상대방 피해자한테 합의를 해줘야하며 치료비각 다부담 해야한것이고요.안좋은건 자전거는 보험이 없으므로 인도에서 사고시 자전거운전자는 씁쓸한것이고요.
  • 레벨 일병 초절적 14.10.22 22:44 답글 신고
    참고로 얼마전에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아저씨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습면 인도에서 걷고 있는 사람이 자전거쪽으로 달려가서 고의 사고 냈겟습니까..경찰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자전거 운전자는 그자리서 수갑 채워지면서 파출소로 인계인수 되더라고요.
  • 레벨 원사 3 둘리배꼽 14.10.23 10:20 답글 신고
    기억해둬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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