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딸이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를 받고 길을 건너던 중 직진 신호 위반 차량에 사로를 당했는데..
황당하게도 운전자는 무면허, 음주 상태였고, 차량은 무보험, 중고차매매상 차량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 결과 운전자는 중고차 딜러라고 하더군요.
한쪽다리 골절과 팔꿈치에 금이 가서 6주 진단을 받은 상태이나,
운전자가 가진게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는 그냥 교도소 가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액, 향후치료비를 받으실려면 민사소송 해야합니다...ㅠㅠ
그런데 시간이나 비용이 듭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결우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재산가압류절차, 판결에 따른 압류 및 경매까지 갈 수 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괘씸하지만 잘 구슬려서 합의하시는게 좋을 듯 한데...ㅠㅠ
가해자가 배째라하고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금융권 다 막혀버리니 답답해서 자기가 연락올껄요 아마
그래도 배째라면 답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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