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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확인서는 사고나면 바로 받을수 있는거겠죠?
종종 있는 일이니 당황하지 마시길.....
그거 거부하면, 진단서 떼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형사절차로 돌입하기에 그 때 더 큰 합의금으로 보상받으시면 돼요.
(물적 손해가 사고 충격을 예상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마디모로 당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일단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해놓은 다음에
자기보험으로 일단 치료하고
손보협회 구상금분쟁위원회를 통해서 받아내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신호대기중 뒤에서 쿵 할정도로 범퍼만 밀릴정도로 때려 박네요... 내려서 뒷차에 가보니 정신 못차리고 있음
112신고 하였으나 반대쪽에서 오던 빽차가 유턴해서 음주 사고라니 사건 가로쳄 ㅋㅋ
내 보험사 연락;; 담당자와서 다 도와줌 사고내신분은 정신을 못차리셔서 저와 보험담당자 경찰서로 이동
조서 작성. 어차피 충격만 받은 거라 입원한 생각은 없고, 물리치료만 받을 생각으로 집에 갔음.담날 동네 정형외과가니
입원하라고 겁나 꼬심 안한다하고 물리 치료만 받음 병원 사무장이 보험 대인 접수 안돼어있다하는거임 대물은 접수 ㅠㅠ
사고 났을때 바로 보험 견인차 불러서 차를 보냈으니 렌트카도 나오고... k7
제가 음주 운전자 연락처는 모르니;; 담당 형사한테 전화! 일단 물리 치료 받으시고 진단서 끊고 영수증 보관하라고 하심
형사님 한테서 진단서 경찰서에 접수하라고 연락옴 병원 일주일정도 물리 치료 받으러 다니니
가해자 연락옴 합의 부탁드린다고 만나자고 함
낮에 미리 인감 발부 받고 인감도장 준비 저녘에 별다방에서 만남.. 겁나 우는거임 내용 들어보니 진단서가 경찰서
들어가서 더 복잡하게 됐다는 내용.... 얼마 줄거냐고 까놓고 물으니 대인접수비 200만원으로 입닦을려한다는..
더 말하기 싫고 400입금하라고 통보! 통화하고 오더만. 형사합의까지 합해서 해주면 안돼냐고 울면서 사정..
맘 약해지던군요 50살가까이된 형님이 울면서 사정 하니 참.. 그분 차 판돈 400만원 받고 다 합의
돈도 없는 쉐리가 뭐 믿고 음주운전을 했는지...
아오~ 인생막장 쉐리들...
그리고 그서류를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해결됩니다. 또한 자비 부담하시고 청구도 가능합니다.
차도 사고가나면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 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네이버에서 사고차보상감정센터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쳐보세요
그곳에 상담하시면 보상방법및 사고난차의 가치하락 평가등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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