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물론 저도 멈춰있는차 박을수가 없으니 중앙선 침범을 할수 밖에 없구요.
지금 밖을 나가보면 모든 1차선 도로는 거의 머 중앙선 침범을 어쩔수 없이 하는경우가 많아서요.
면책이어야 하지 않나 해서 물어본겁니다. :)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호 그 밖의 장애...에 해당하네요. 중앙선 넘어 주행해도 괜찮습니다.
사고 발생시는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6:4~7:3 정도 나오는듯 하더군요)
맞은편에 차량이 안오는 걸 잘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