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입니다 저도 그렇구요 .. 같은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중 신호를 못보고 진입하다 25인승 유치원 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정류장 10여미터 앞 신호에서의 사고라 다행히 대형사고는 아니었네요
유치원 버스에 운전기사 , 인솔교사 포함 24명 탑승중이있는데 운전기사와 인솔교사, 유치원생 두명이 입원을 했고
운전기사는 입원 이틀뒤에 퇴원을 한 상황입니다 .. 입원한 피해자들도 안전벨트덕에 다행히 경상이구요...
문제는 벌점인데요.. 나머지 원생들은 입원은 안했지만 병원에서 기본 검사를 다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듣기론 다치지는 않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모두 경상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렇게되면 친구의 벌점이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친구의 벌점은 15점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
- 중상 1명 마다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벌점 15점,
- 경상 1명 마다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벌점 5점
- 부상신고 1명마다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벌점 2점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기존벌점 15+신호위반벌점15+부상자 20명 벌점40+입원자 세명 벌점45+
일찍퇴원한 운전기사벌점 5점 합하니 딱 120나오는데.. 면취 간당간당 하네요 ...
운전으로 먹고살았는데 면허취소를 당하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데.. 면허취소만은 면했으면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주워듣기론 생계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고로 벌점초과시 면허취소를 한번은 살려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정말 그런제도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