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gs트럭 한대가 길을 막았고
지나가려다가 못 지나갈거 같아 뒤로 뺄려고 했는데
gs트럭 운전수가 수신호를 줘서 차를 뺐는데 확인해보니
주차되어있던 용마로지스차량 바퀴 너트에 긁혀서
제차 범퍼가 손상이 됐습니다. (범퍼가 들어갈 정도는 아니고 칠이 벗겨질 정도로만 부딛혔나봅니다)
이 때 수신호 한 사람에게 피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될거 같으면 자기 gs트럭을 앞으로 빼주고 제 차를 뺄수 있게 하던지....
괜히 된다고 오라고 해서 간 상황입니다. 블박이 소리가 녹음이 안된건지... 소리가 재생이 안됩니다.. 아답답하네요
소리 들어갔으면 그 사람이 와도 된다고 . 아저씨 긁혔어요? 라는 말에도 괜찮다고 오라고 하는게 다 녹음 됐을 텐데요..
유사한 상황이라던가 이 쪽 분야에 해안이 밝으신 분의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대고 힘들게 비켜가라고 하는 놈들 보면 정말 짜증나네요...
맘으론 저 트럭운전사에게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지만
못지나갈거 같으면 차좀 옮겨달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혹여나 갈 수 없는 공간을 신호하여 가게끔했다면 과실을 물어볼 수 있겠으나, 어렵지만 지나갈 수 있었다면 본인의 과실이 크겠네요.
그리고 과실은 불법주정차를 한 차주에게 물으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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