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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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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우리가족사랑 14.10.29 13:02 답글 신고
    이해가안되눈부분
    a.b가 친구인데 특수 절도로 신고한건가요???
  • 레벨 훈련병 슴3아빠 14.10.29 13:15 답글 신고
    이게고소를안하면 상대방차에대한보상책임이차주에게있다고하네요
  • 레벨 소위 3 2차선정속주행 14.10.29 13:22 답글 신고
    왜 이해가안되실까요

    친구라해도 차를 폐차시킬만큼의 사고를냈는데
  • 레벨 하사 1 kkurt3 14.10.29 13:36 답글 신고
    잠자는 사이 키를 훔쳐가는놈이 친구인가여? 이미 친구이길 포기했죠
  • 레벨 소위 2 모범운전자에요 14.10.29 13:40 답글 신고
    아무리친구차이지만절도인데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4.10.29 13:42 답글 신고
    헉! 특수 절도..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인생에 빨간줄 하나 그을 것 같아서요....
  • 레벨 소위 1 소그룹 14.10.29 13:48 답글 신고
    부랄 띠어줘도 아깝지않을친구라면모를까
    자는데 몰래 차키훔쳐서 술처먹고 내차폐차 상대방도 정면충돌이니??말다했죠
    지난번에 블박으로본세상에서 차 잃어버린 차주가 다 물어주란 판결나온거보니 어쩔수없는 선택인듯
  • 레벨 소령 2 Sedan 14.10.29 13:48 답글 신고
    특수절도라 함은.. 야간시간때에.. 혹은 2명이상이 공범일경우니까.. 특수절도가 맞고..
    아무리 친구차여도.. 술먹고 키를 훔쳐서 간건 절도로 신고해야죠... 이해안될놈들이네요 -_-

    만약 그 친구둘이서 돈을 합쳐 새로 차를 마련해주는게 아니라면 저라도 신고해서 보상받겠네요..
    신고가없으면 차주한테 일부 책임이 전가됩니다. 어쩔수없는 선택이에요~
  • 레벨 일병 스칼렛블루 14.10.29 14:12 답글 신고
    저 상황에선 친구 고소 안하게 되면 차주가 대물 대인 민사소송까지 책임지게됩니다.
    차만 어따쳐박았음 모를까... 사람까지 다치게 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 레벨 훈련병 슴3아빠 14.10.29 19:44 답글 신고
    2주된상대방차캡티바 폐차처리됬습니다.입원중이시고요
  • 레벨 대위 1 개정판 14.10.29 14:27 답글 신고
    친구 a,b가 차량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간 경우로 보이므로
    특수절도가 아니라 사용절도 입니다.
    이런한 경우에
    형법 제331조의 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레벨 하사 2 수리수리마수리 14.10.29 15:48 답글 신고
    일시적이라함이 참 애매하죠?
    특수절도에 해당하는겁니다
    사용절도의 의미를 다시 찾아보세요
  • 레벨 훈련병 슴3아빠 14.10.29 19:43 신고
    @수리수리마수리
    불법소지죄도 절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 레벨 대위 1 개정판 14.10.30 10:02 신고
    @수리수리마수리
    친구 a,b 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였냐?

    친구 a,b 가 자동차를 절취하여 가질 의사가 없이 일시 사용할 목적이 있었으면 사용절도입니다.

    통설과 판례도 불법영득의사를 주관적인 불법요소로서 필요로 하고, 또한 절도죄는 소유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입장에서, 사용절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고, 소유권의 침해도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레벨 원사 3 둥이와볼트 14.10.29 16:07 답글 신고
    신문기사에 나올만한 내용이네요 ;;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4.10.29 16:12 답글 신고
    참 애매한 상황이신거 같네요...
    사건처리를 위해서 친구를 고소할거냐~
    여기야 님들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법적인 절차를 써줄순있지만
    진짜 친한친구면 빨간줄갈수도 있는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가 않겠군요...
    사고친 친구집이 여유가 있다면 상대방에게도 사정설명하고 현금합의하고 벌금내면
    빨간줄도 모면할수있을듯하고 님도 보험사에 문의해서 친구에게 최소한의 부담으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을 모색해봄이 어떨지...
    친한친구의 사고에 나는 조금도 피해를 안보겠다는 생각으로 해결하려하면
    친구도 잃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할듯하니 저같으면 나도 약간의 부담을 진다는
    생각으로 일처리를 해야 정신적으로나 모든면에서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 레벨 훈련병 슴3아빠 14.10.29 19:45 답글 신고
    시간이지나니친구b는피해자신분이되가고있는거같습니다.
    친구a는여력이전혀없습니다.
  • 레벨 대위 3 굿재즈 14.10.29 16:52 답글 신고
    경찰에서 절도/사고 내용을 보험사에서 확인되면
    자차처리로 보상해주겠죠. 다만 본인부담금은 있을지도 모르고.. 물론 보험사에서 AB에게 구상권 청구는 봄사에서 알아서
  • 레벨 훈련병 슴3아빠 14.10.29 19:51 답글 신고
    2달반된 새차입니다.
    전액할부60개월에 2번할부냈네요ㅜㅜ
    소액이면그냥넘어가겠지만..
    2천만원이넘는돈이라서요ㅜ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30 01:01 답글 신고
    칭구가 아니라 웬수로 변한거로군요 ㅠㅠ
  • 레벨 대령 2 로키2호 14.10.30 11:48 답글 신고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절교하시고 받으실거 받으세요
    그게 정신적으로 편합니다
    이미 님 차키를 훔쳐 사고가 났지만
    만약 사람 치고 뺑소니에 더 큰 인명사고가
    났더라면요?? 절교하세요
  • 레벨 훈련병 슴3아빠 14.10.31 00:32 답글 신고
    오늘금감원에민원접수했고
    담당자가전화해서자차처리해주기로했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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