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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4.10.29 16:05 답글 신고
    얼마나 세게 추돌했길래~~~차체 빔이? 찌그러지나요?
    마티즈 아작 났나요?
    카니발1, 2 무척 튼튼했던 차 인데,,,(이후 차량은 모름)

    지인분도 카니발2 운행하시는데, 극찬하시고... 부식만 없다면 따따봉이라고 합니다.
  • 레벨 일병 후루욱 14.10.29 16:15 답글 신고
    11년식인데...
    코너돌다가 그대로 받으셨네요....
    아주머니께서 죄송하다고하셔서
    그냥 보험처리해서 넘어가려고하는데..
    이럴줄은 몰랐네요..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4.10.29 16:20 답글 신고
    2년미만 신차가 아니면 격락손해는 보험사에 청구못할거같고
    대인까지해서 손해를 복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좀 피곤해도 소송을 하면 받아낼수있다고 본거 같긴한데
    쉽지 않은 방법일테고...
    결론은 사고나면 피해자도 손해라서 참 골아프죠...
  • 레벨 하사 1 SRCAP 14.10.29 16:25 답글 신고
    기존에 보험회사에서는 출고 후 2년까지만, 격락손해 보상을 해주며

    그것도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시에만, 수리비의 10~15%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보험회사의 격락손해 보상금액이 중고차 매매시의 하락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하지만, 한국자동차감정원에서는 자동차사고의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서

    출고 후, 7년까지 격락손해 보상을 해주며

    수리비가 150만원 이상 발생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 레벨 일병 후루욱 14.10.29 18:18 신고
    @SRCAP
    아하 넵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상을 한국 자동차 감정원에서 해주는게아니고
    보험회사에서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4.10.30 00:24 신고
    @SRCAP 오 이런게 있었네요.
    그럼 격락손해부분을 보험사에서 주는게 아니고
    감정원에서 주는건가요?
    아니면 감정원에서 손해부분을 법적소송을 통해서 보험사에서 받아주는건가요?
  • 레벨 하사 2 네모선장 14.10.29 19:15 답글 신고
    출고된지 2년이 넘는 차량의 경락 손해 보상은
    보험회사에서 해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는 2년까지의 경락손배 보상 조항만 있답니다.

    다만, 가해 운전자에게 경락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답니다.

    중고자동차의 경락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네요.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30 01:09 답글 신고
    어차피 사고는 난거잖아요??
  • 레벨 중령 2 담덕moonjk0720 14.10.31 10:50 답글 신고
    안타까운 사고가 나셨네요. 치료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차도 사고가나면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 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네이버에서 사고차보상감정센터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쳐보세요
    그곳에 상담하시면 보상방법및 사고난차의 가치하락 평가등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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