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월요일날 사고났는데
마티즈가 제차카니발 운전석 뒷범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범퍼만 아작나고 뒷휀다 쪽 찌그러진것뿐이없어서
별로 안부서졌네
판금하고 뒷범퍼갈먼되겠네 라고생각했습니다.
100:0 판정났구요
그런데 수리하면서 문제가되는게 차체를 찌그러진걸 아무리 피려고해도 안펴진다네요 외부 말고 차체요
그래서 그부분 잘라내고 용접해서 다시 휀다랑 범퍼 장착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차가 안좋아지잖아요
외부단순교환은 사고목록에안들어간다고하던데
이건 섀시가 나간거니까 사고차가되어버리면
중고차가격이 더떨어져버리는데
1. 이거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2. 받을수있다면 가해차 운전자에게 받는건가요 보험회사에서 받는건가요.
ps. 가해자 피해자 둘다 같은 보험회사입니다.
마티즈 아작 났나요?
카니발1, 2 무척 튼튼했던 차 인데,,,(이후 차량은 모름)
지인분도 카니발2 운행하시는데, 극찬하시고... 부식만 없다면 따따봉이라고 합니다.
코너돌다가 그대로 받으셨네요....
아주머니께서 죄송하다고하셔서
그냥 보험처리해서 넘어가려고하는데..
이럴줄은 몰랐네요..
대인까지해서 손해를 복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좀 피곤해도 소송을 하면 받아낼수있다고 본거 같긴한데
쉽지 않은 방법일테고...
결론은 사고나면 피해자도 손해라서 참 골아프죠...
그것도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시에만, 수리비의 10~15%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보험회사의 격락손해 보상금액이 중고차 매매시의 하락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하지만, 한국자동차감정원에서는 자동차사고의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서
출고 후, 7년까지 격락손해 보상을 해주며
수리비가 150만원 이상 발생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아하 넵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상을 한국 자동차 감정원에서 해주는게아니고
보험회사에서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격락손해부분을 보험사에서 주는게 아니고
감정원에서 주는건가요?
아니면 감정원에서 손해부분을 법적소송을 통해서 보험사에서 받아주는건가요?
보험회사에서 해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는 2년까지의 경락손배 보상 조항만 있답니다.
다만, 가해 운전자에게 경락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답니다.
중고자동차의 경락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네요.
차도 사고가나면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 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네이버에서 사고차보상감정센터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쳐보세요
그곳에 상담하시면 보상방법및 사고난차의 가치하락 평가등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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